빌려준 돈·보증
파산 면책 뒤 채권자에게 다시 써 준 차용증, 그 돈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파산 면책 뒤 다시 갚기로 한 차용증은 면책된 빚임을 알고 스스로 원해서 썼고 부담이 과도하지 않을 때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0다269794 판결로 판단 기준과 면책 전 각서와의 차이, 소송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한 약정금 소송이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지급명령이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면책 뒤 다시 갚기로 한 약정은 면책된 빚이라는 점을 알고도 스스로 원해서 했고, 그 약정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때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시기, 경위, 당시의 재산과 수입을 함께 봅니다. 차용증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없던 일이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빌린 7,000만 원 등을 갚지 못해 2023. 3. 파산선고를 받았고, 2024. 6.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A씨는 2025. 2.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채 「1억 원을 빌렸고 매월 150만 원씩 갚는다」는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월급 230만 원으로는 몇 달 갚지 못했고, B씨는 2026. 8. 차용증을 근거로 약정금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면책받은 빚인데 차용증 때문에 다시 갚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차용증에 따른 약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약 1억 2,800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고, 면책 확정 뒤 채권자에게 1억 8,000만 원 차용증을, 몇 년 뒤 다시 9,000만 원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두 차용증을 쓸 때 실제로 돈이 오가지는 않았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에 못 이겨 쓴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런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차용증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그 빚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합니다. 대법원은 면책을 채무 자체는 남아 있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면책된 채권으로 소송을 내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면책 뒤 새 약정을 받아 내려는 것도 이 때문인데, 대법원은 그 약정에도 일정한 한계를 두었습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어떤 빚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빚은 무엇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률의 면책 효력 조항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법원은 자발성과 과도한 부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약정을 하게 된 동기나 목적, 약정한 시기와 경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등 경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면책제도가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어서, 면책 뒤 약정이 그 취지에 반하거나 면책결정의 효력을 피해 가는 결과가 되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판단 요소 | 효력을 부정하는 쪽 사정 | 효력을 인정하는 쪽 사정 |
|---|---|---|
| 동기와 목적 | 채권자 독촉에 못 이겨 작성 | 새 거래 등 스스로의 필요 |
| 시기와 경위 | 면책 직후 반복된 방문·연락 | 면책 사실을 알고 충분히 검토 |
| 금액과 대가 (핵심 행) | 원래 빚보다 크고 받은 돈 없음 | 실제 대가가 있음 |
| 당시 형편 | 소득에 비해 과도한 월 상환액 | 소득·재산으로 감당 가능 |
어느 한 사정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실무에서 눈여겨볼 사정은 이런 것들입니다. 채권자가 찾아오거나 연락해 독촉했는지, 차용증 금액이 원래 빚보다 크거나 실제로 받은 돈이 없는지, 매달 갚기로 한 금액이 당시 소득에 비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입니다. 판결 사안도 원래 빚보다 큰 금액의 차용증을 돈을 받지 않고 쓴 경우였습니다.
면책 전에 쓴 각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면책 전에 쓴 각서는 대개 원래 빚과 같은 채무로 보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같은 날 선고된 개인회생 사건에서 대법원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갚겠다고 한 약속에도,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파산 사건의 같은 쟁점은 「면책 전에 채권자 강요로 갚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그 빚은 면책되지 않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차용증을 면책결정 확정 뒤에 썼나요?
자발성과 과도한 부담 기준으로 효력을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차용증을 쓸 때 실제로 받은 돈이 없나요?
면책된 빚을 다시 갚기로 한 약정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차용증의 월 상환액이 당시 소득에 비해 컸나요?
급여 명세와 생활비 자료로 과도한 부담을 증명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나요?
소장은 30일, 지급명령은 2주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470조
면책 확정 뒤에 쓴 차용증은 면책 이후의 새 약정이어서 그 효력 자체를 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작성 시점이 면책결정 확정 전인지 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면책 뒤 차용증 소송 대응 순서
- 면책 확정 확인 - 면책결정문과 확정 사실, 그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독촉 문자와 방문 기록,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를 자료로 모으고, 작성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도 확보합니다.
- 당시 형편 자료 - 차용증을 쓸 무렵의 급여 명세와 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 기한 안 답변 - 소장은 30일, 지급명령은 2주 안에 면책과 약정 무효 주장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을 쓴 경위와 금액, 당시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약정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뒤 채권자의 약정금 청구와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책 뒤 차용증 사건에서 채권자는 대개 「스스로 써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채무자는 독촉에 못 이겨 썼다고 말합니다. 말로만 다투면 서명한 문서가 있는 쪽이 유리해 보이기 쉬우므로, 작성 무렵 채권자가 보낸 문자와 연락 기록, 방문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과도한 부담 여부는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차용증 금액이 원래 빚보다 큰지, 실제로 받은 돈이 있는지, 매달 갚기로 한 금액이 당시 월급과 생활비에 비해 얼마였는지를 급여 명세와 가계 지출로 비교해 내면 법원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뒤 채권자의 약정금 청구와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 작성 경위와 당시 소득·재산 자료로 약정의 효력을 다툽니다.
- 면책 후 약정금 청구 대응
- 면책된 채권 강제집행 대응
- 지급명령 이의·답변서 작성
-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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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