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생·파산

파산 면책 뒤 채권자가 대여금 소송을 내면 그 재판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권으로 낸 소송은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어 법원이 각하합니다. 대법원은 면책이 채무는 남기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한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 송달일을 확인하고 면책결정 확정증명을 붙인 답변서를 준비하십시오.

기한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면책 사실을 적은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된 채무를 다시 갚겠다고 채권자와 따로 합의하거나 일부라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파산을 신청해 2024. 5.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24. 6.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올렸던 대부업체가 2026. 7. 원금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달라는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이미 면책을 받았는데 이 재판이 유효한지, 판결이 나면 월급이 압류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된 채권으로 소송을 내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법원은 면책이 채무 자체는 남기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한다는 뜻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소를 제기할 권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 자체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합니다. 소송 중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변론종결 때까지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책임 소멸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뒤 면책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소를 냈다고 집행이 바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급여 압류가 들어왔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소송이 유효한 채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 뒤에도 소송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면책되는 채권과 남는 채권
일반 파산채권
예시: 대여금·카드대금
소송 가능 여부: 각하
조세·벌금
예시: 세금·과태료
소송 가능 여부: 가능
고의 불법행위
예시: 폭행 손해배상
소송 가능 여부: 가능
근로자 임금
예시: 고용한 직원 급여
소송 가능 여부: 가능
악의 누락 채권
예시: 알면서 뺀 채무
소송 가능 여부: 가능
양육비
예시: 자녀 양육비
소송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조세·벌금 - 세금,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남습니다.
  • 근로자 임금·퇴직금 - 채무자가 고용했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남습니다.
  • 악의로 누락한 채권 -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청구권은 남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면책됩니다.
  • 양육비·부양료 -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은 남습니다.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면 그 채권이 목록에 있었는지, 파산 사실을 알았는지를 자료로 다툽니다.

면책된 채무 소송 대응 순서

  • 서류 확인 - 소장인지 지급명령인지, 송달일이 언제인지 봅니다.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 기간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면책 자료 발급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채권자목록 사본도 함께 챙깁니다.
  • 답변서·이의신청 제출 -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적어 각하를 구합니다. 지급명령이면 먼저 이의신청을 합니다.
  • 비면책 주장 반박 - 채권자가 악의 누락 등을 주장하면 목록 기재와 통지 사실로 반박합니다. 채권자에게 파산 사실이 알려졌는지가 기준입니다.
  • 확정판결이 있으면 청구이의 -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압류된 급여의 추심을 막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목록에 어떻게 적혔는지와 소송이 면책 전후 언제 시작됐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면책 기록과 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후 제기된 소송의 방어와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수행합니다.

면책 후 소송 대응 흐름
  1. 1

    송달일 확인

    소장 30일, 지급명령 2주

  2. 2

    면책 자료 발급

    결정문·확정증명원

  3. 3

    답변서·이의신청

    각하 주장

  4. 4

    비면책 주장 반박

    목록 기재·통지 사실

  5. 5

    확정 시 청구이의

    집행정지 함께 신청

실무상 착안점

면책을 받았으니 소장이 와도 그냥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알려 주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면책은 저절로 소송을 막아 주지 않고, 채무자가 주장해야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송달일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소장은 30일, 지급명령은 2주 안에 대응해야 하므로 봉투와 송달 안내문을 버리지 말고 날짜를 적어 둡니다.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사본은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는 각하를 이끌어 내는 증거가 되고,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력을 없애는 근거가 됩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온 뒤라면 집행정지까지 함께 신청해야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후 채권자 소송과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면책 확정일을 먼저 대조한 뒤 답변서·이의신청 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이나 지급명령·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당시 채권자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각하 주장 가능성·비면책채권 해당 여부·청구이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