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개시로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 청구이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급명령 송달 무렵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서 이의신청기간이 멈췄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미확정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지급명령 송달일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두 날짜가 같거나 개시결정이 이의신청기간 안에 있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송달 뒤 2주가 지났다고 확정증명부터 떼어 집행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로 이의신청기간이 멈췄다면 확정증명은 나오지 않고, 그 지급명령으로는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 도매업체 대표 A씨는 2025년 거래처 회사에서 받은 약속어음 4,200만원이 부도나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2026년 3월 거래처 회사에 송달됐는데, 같은 날 그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몇 달 뒤 회사 관리인이 지급명령의 집행을 막겠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내자, A씨는 법원이 이 소송에서 어음금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아니요,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그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없고 소를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의 결론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에 대해 실체상 사유를 들어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다툴 대상인 유효한 집행권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 1
지급명령 송달
송달일부터 2주 이의신청기간 진행
- 2
회생절차개시결정
기간 안에 소송중단 사유 발생
- 3
이의신청기간 정지
수계 전까지 기간 진행 안 함
- 4
미확정 상태
집행권원 아님, 청구이의의 소 대상 아님
출처 -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제464조, 제474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독촉절차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기간 안에 회생절차개시결정처럼 소송중단 사유가 생기면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규정이 준용돼 이의신청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회생 개시로 멈춘 지급명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독촉절차도 같은 이유로 멈춥니다.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의신청기간은 계속 정지된 상태여서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멈춘 지급명령에 기대지 말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신고해 채권 조사와 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 쪽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면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면 청구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는 이 문제까지 가지 않습니다.
미확정 지급명령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지급명령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기간 안에 개시결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법원에 확정증명 발급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발급되지 않으면 집행권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 청구이의 소송 대응 - 채무자 측이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면 부적법 각하를 구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대법원 2012다70012 판결을 근거로 댑니다.
- 회생채권 신고 - 회생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약속어음금 채권을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채권 조사 대응 -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채권을 확정받습니다. 확정된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회생절차가 개시됐거나 관리인이 이미 수계한 경우라면 송달 기록과 회생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과 청구이의 소송,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은 송달 뒤 2주가 지나면 「이제 확정됐다」고 생각하고, 채무자 쪽은 그 지급명령을 막으려고 청구이의 소송부터 냅니다. 실제로 이의신청기간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간이 멈춰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 하나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과 그 시각, 회생채권 신고기간,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송달과 개시결정이 같은 날이라면 송달보고서와 결정문으로 순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부적법 각하를 구하는 근거가 되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으로 채권을 확정받아야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보다 더 큰 손해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과 청구이의 소송,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명령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먼저 대조한 뒤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와 회생채권 확정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문·약속어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청구이의 소송의 적법성·회생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소송법 제4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7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