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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지급명령 받은 날 회사가 회생개시되면 이의기간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급명령 송달 뒤 이의신청 기간 안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이의신청 기간 진행이 멈추고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4조가 소송절차 중단 규정을 준용하고, 대법원 2012다70012 판결은 미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송달일과 개시결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급명령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송달 뒤 2주 안에 개시결정이 났다면 이의신청 기간은 멈춘 상태이고, 지급명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2주가 지났다고 서둘러 청구이의 소송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5년 3월 거래처 B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2억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2025. 5. 12. B회사에 송달됐는데, 같은 날 B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관리인은 수계도 이의신청도 하지 않은 채 2주를 넘겼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청구이의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나면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도 멈추나요?

네, 멈춥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송달 뒤 이의신청 기간 안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소송절차 중단 규정이 적용되어 기간 진행이 정지됩니다.

회생개시결정과 이의신청 기간
  1. 송달일

    이의신청 기간 2주 시작

  2. 개시결정일

    소송절차 중단, 기간 정지

  3. 수계 통지

    2주 전체가 새로 진행

  4. 통지 후 2주 내

    관리인 이의신청 가능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중단은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킵니다. 수계 사실을 통지하거나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2주 전체가 새로 진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 청구이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유효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소송인데,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도 미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2026. 9. 30. 기준)
이의신청 없이 2주 경과
확정 여부: 확정
이의신청 취하
확정 여부: 확정
이의신청 각하결정 확정
확정 여부: 확정
2주 안에 회생개시로 기간 정지
확정 여부: 미확정
미확정 상태의 청구이의
확정 여부: 각하

출처 - 민사소송법 제474조, 대법원 2012다70012 판결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멈춰 있는 동안에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인지대와 송달료만 쓰고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관리인은 그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관리인은 지급명령 절차의 수계 여부를 정하고, 수계 뒤 새로 진행되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회생채권에 관한 청구라면 채권자는 먼저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채권을 관리인이 채권조사 절차에서 다투면, 중단된 절차의 수계 문제가 그때 정리됩니다. 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신고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기간 정지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지급명령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확인합니다. 개시결정이 송달 뒤 2주 안이면 기간이 멈춘 것입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법원에 지급명령 확정 여부와 확정증명 발급 여부를 조회합니다. 잘못 확정 처리됐으면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합니다.
  • 채권 신고 확인 - 채권자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는지 채권자표를 봅니다. 신고가 있으면 채권조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수계 여부 결정 -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청구인지 따져 수계 여부를 정합니다. 수계 통지 뒤 이의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 이의신청 - 새로 진행되는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이때부터는 통상의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확정증명이 발급돼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했거나 회생계획 인가가 났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대리와 지급명령·강제집행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에 들어간 회사의 관리인들은 지급명령을 받은 지 2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정됐다고 보고 청구이의 소송부터 준비합니다. 실제로는 개시결정으로 기간이 멈춰 확정 자체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 청구이의를 내면 각하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두 개입니다. 지급명령 송달보고서에 적힌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문에 적힌 결정 일시를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같은 날이라면 송달 시각과 개시결정 시각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뒤에 채권자가 확정증명을 받아 압류를 신청했을 때 집행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에 확정 처리가 잘못됐다고 다투거나 채권조사에서 이의를 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대리와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개시결정일을 먼저 대조해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수계·이의신청·채권조사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보고서, 회생절차개시결정문, 회생채권자표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신청 기간의 정지 여부,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 수계와 채권조사 중 대응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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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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