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지급명령 송달 날 채무자가 회생에 들어가면 이의신청기간이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급명령 송달 뒤 이의신청기간 안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이의신청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어, 송달 뒤 2주가 지나도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독촉절차에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확인하고 회생채권 신고기간부터 챙기십시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기간이 멈추고 수계 사실을 통지하거나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2주 전체가 새로 시작됩니다.
송달 뒤 2주가 지났다고 확정됐다고 보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려고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멈춘 지급명령으로는 확정증명이 나오지 않아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생절차개시 뒤에는 개별 집행도 제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 A씨는 2025년 말 거래처 식당 운영 법인에게서 받은 약속어음 1,800만원이 지급 거절되자 2026년 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2026년 4월 거래처 법인에 송달됐는데, 같은 날 그 법인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 이의신청이 없자 A씨는 확정증명을 받아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의신청기간이 멈추나요?
네,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이의신청기간 안에 회생절차개시결정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기면 이의신청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송달 뒤 2주가 지나도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의 결론입니다.
독촉절차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송절차 중단이 기간 진행을 멈추게 하는 규정도 함께 준용됩니다.
멈춘 이의신청기간은 언제 다시 시작되나요?
소송절차의 수계 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이의신청기간 2주 전체가 새로 진행됩니다. 멈추기 전에 지난 일수를 빼고 남은 기간만 세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2주를 다시 셉니다.
지급명령 송달
이의신청기간 2주 시작
같은 날 회생개시결정
기간 진행 정지
송달 후 2주 경과
정지 중이라 확정되지 않음
수계 통지 또는 절차 속행
그때부터 2주 전체가 새로 진행
출처 -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제470조 제1항,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소송절차의 중단이나 중지가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수계 뒤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지급명령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이 같은 날이라도 개시결정으로 기간이 멈춘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채권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안에서 신고하고 확정받아야 합니다. 멈춘 지급명령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기보다 회생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약속어음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리인이 신고한 채권을 인정하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를 하면 채권 조사 절차에서 다투게 됩니다. 이미 진행된 지급명령 사건은 그 과정에서 수계 여부가 정해지므로, 회생 사건 기록과 지급명령 사건 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뒤 회생 개시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지급명령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확인합니다. 개시결정이 2주 안이면 이의신청기간이 멈춘 것입니다.
- 확정 전제 행동 보류 - 확정증명 발급이나 압류 신청을 미룹니다. 미확정 지급명령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 회생채권 신고 -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지급명령 사건번호도 함께 적습니다.
- 채권 조사 대응 -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면 조사확정 절차로 다툽니다. 약속어음과 거래 내역을 증거로 냅니다.
- 수계 후 기간 관리 - 지급명령 사건이 수계되면 그때부터 이의신청기간 2주가 새로 진행됩니다. 수계 통지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라면 지급명령 사건의 처리가 달라지므로 회생 사건의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과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명령을 받아 둔 채권자들은 송달 뒤 2주가 지나면 확정됐다고 보고 곧바로 압류를 준비합니다. 실제로는 그 사이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의신청기간이 멈추고,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으로는 확정증명도 압류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회생채권 신고기간의 끝날, 수계 통지를 받은 날을 모두 남겨 두면 이의신청기간이 언제 다시 시작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낸 회생 관련 안내문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고, 채권 조사에서 이의가 나오면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약속어음과 거래 내역이 조사확정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지급명령 사건을 다시 이어 가야 하므로 기록은 끝까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과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명령 송달일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먼저 대조한 뒤 이의신청기간의 정지 여부와 회생채권 신고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 정본·송달증명·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문과 신고 안내문·약속어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이의신청기간의 정지와 재진행 시점·회생채권 신고 방법·채권 조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 민사소송법 제4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소송법 제47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