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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소송 중 상대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다른 채권만 신고했다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소송 중 상대가 회생에 들어갔을 때 소송에서 구하던 권리가 아닌 다른 채권만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면 그 소송을 수계해 이어 갈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계 대상이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뿐이고, 신고하지 않은 소송물 권리는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돼 소가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고서의 채권 내용과 진행 중인 소송의 청구가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신고한 회생채권에 관리인이 이의를 했다면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그 채권으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진행하던 소송이 있다고 해서 그 소송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의 청구와 신고한 채권이 같은지부터 보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거래처에 납품한 원료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24년 거래처 공장과 기계를 넘겨받기로 하는 양수계약을 맺었고, 거래처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와 기계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2025년 3월 거래처에 대해 간이회생절차가 열렸습니다. C사는 밀린 물품대금만 회생채권으로 신고했고 관리인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했습니다. C사는 등기 소송을 관리인이 이어받게 하고 청구를 물품대금 확정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상대가 회생에 들어가면 그 소송을 이어 가면 되나요?

소송 중인 권리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이의가 있을 때만 그 소송을 수계해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소송물과 다른 채권을 신고해 이의를 받았다면 그 소송을 수계하는 방식은 부적법하고, 신고한 채권은 따로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퉈야 합니다.

신고한 채권과 소송물에 따른 처리
상황할 일놓치면
소송물 그대로 신고, 이의1월 안에 소송수계확정 기회 상실
다른 채권만 신고, 이의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신고 채권 확정 불가
소송물 권리 미신고인가 전 추후 보완 신고 검토인가로 실권, 소 각하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72조, 제251조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은 수계 대상인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상 성격이 달라도 사회경제적으로 같은 채권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되지만, 공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기계 인도청구권과 물품대금 채권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둘 다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것이라며 수계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므로 실권되고, 그 권리로 진행하던 소송은 각하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공장 이전등기·기계 인도청구권은 신고되지 않아 인가로 실권됐고, 대법원은 소를 각하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해 사건을 끝냈습니다.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인이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이어받았다고 보더라도, 소송물인 권리가 이미 실권됐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중인 채권을 신고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회생채권 신고에는 채권의 내용과 원인 외에,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구하는 권리 그대로를 신고해야 이의가 나왔을 때 그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뒤 1월 안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간이회생절차에는 따로 정한 것 외에는 회생절차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계와 실권에 관한 위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회생 중 소송수계 대응 순서

  • 소송물 확인 - 진행 중인 소송에서 구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등기청구인지 금전청구인지에 따라 신고할 채권이 달라집니다.
  • 같은 권리로 신고 - 소송 중인 권리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다른 채권만 신고하면 그 소송은 수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목록 확인 - 관리인이 낸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어떻게 기재됐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신고로 보완합니다.
  • 이의 뒤 1월 관리 - 이의가 나오면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안에 소송수계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 인가 전 점검 - 회생계획인가 전에 신고되지 않은 권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인가 뒤에는 실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물변제나 담보 목적의 양수계약처럼 소송물과 신고 채권이 사회경제적으로 같은지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은 계약서와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 회생 중 소송수계 사건을 수행합니다.

회생 중 소송수계 흐름
  1. 1

    소송물 확인

    소송에서 구하는 권리 확인

  2. 2

    같은 권리로 신고

    사건번호까지 적어 신고

  3. 3

    이의 확인

    관리인 이의 여부 확인

  4. 4

    1월 안 수계

    조사기간 말일부터 계산

  5. 5

    인가 전 점검

    미신고 권리 보완

실무상 착안점

소송을 하던 채권자는 상대가 회생에 들어가도 그 소송이 권리를 지켜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회생채권 신고가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고, 소송은 신고한 채권과 같을 때만 이어집니다. 소송물과 신고 채권이 어긋나면 진행 중인 소송이 오히려 각하로 끝납니다.

기록은 날짜와 문구가 중요합니다. 회생절차개시일, 채권조사기간 말일, 이의 통지일, 신고서에 적은 채권의 내용과 사건번호가 남아 있어야 1월 기한과 수계 대상을 따질 수 있습니다. 말일이 주말이면 기한 계산도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따로 내야 하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회생계획인가 전에 신고가 빠진 권리를 찾아 보완하지 않으면 인가 뒤에는 소송으로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 회생 중 소송수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행 중인 소송의 소송물과 신고 채권을 먼저 맞춘 뒤 이의 기한 안에 수계나 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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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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