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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상대가 회생에 들어간 뒤 조사기일 전에 소송수계를 신청했다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은 부적법하지만, 상대가 회생에 들어간 뒤 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도 사정에 따라 하자가 치유돼 채권이 실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뒤 수계 요건이 갖춰지고 관리인이 이의 없이 수계가 적법하다는 전제로 변론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의가 나온 날부터 1월 안에 수계신청을 다시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의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려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부적법해집니다.

조사기일 전에 수계신청을 미리 냈다고 해서 채권이 곧바로 실권되는 것은 아니니, 상대방이 그 뒤 어떻게 소송을 진행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회사는 2024년 건설사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25년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소송이 중단됐습니다. G회사는 신고기간을 놓쳐 공사대금 채권을 추후 보완신고했고, 특별조사기일이 열리기 전에 서둘러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했습니다. 특별조사기일에서 관리인이 채권에 이의했지만, G회사는 이미 수계신청을 했다고 생각해 1월 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항소심 내내 수계를 문제 삼지 않고 변론하다가 상고심에서 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전에 낸 소송은 어떻게 이어 가나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채권자는 먼저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채권에 관리인 등이 이의하면, 계속 중인 소송을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계해 채권 확정을 구합니다.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기존 소송을 이어 가는 방식입니다.

이의채권 소송수계 기한
  1. 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 재산 관련 소송 중단

  2. 신고기간

    소송 중인 채권 신고

  3. 조사기간 말일·특별조사기일

    관리인 등 이의 여부 확정

  4. 그날부터 1월 이내

    이의자 전원 상대로 수계신청

  5. 1월 경과

    수계신청 부적법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수계신청에 조사확정재판 신청과 같은 1월 기간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수계신청은 이의가 나온 뒤, 조사기간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해야 합니다.

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수계신청은 효력이 없나요?

원칙은 부적법하지만, 사정에 따라 하자가 치유됩니다. 대법원은 미리 한 수계신청이라도 소송 중에 수계 요건을 갖추게 됐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거나 수계가 적법하다는 전제로 변론하는 등 후속 행위를 했다면, 수계를 인정해도 회생절차에 지장이 없는 반면 채권을 실권시키는 것은 가혹하므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았습니다.

수계신청 시점별 효력
신청 시점원칙예외
조사기간 말일 등 전부적법요건 충족·상대 이의 없으면 치유
그날부터 1월 이내적법해당 없음
1월 경과 후부적법이 판결의 치유 법리 대상 아님

출처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다215725 판결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요건은 곧 정해짐 - 미리 신청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의채권이 되는지와 이의자가 누구인지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 절차 지연 우려 적음 - 채권 조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나고, 이의가 없으면 소를 각하하면 되므로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크게 해치지 않습니다.
  • 실권의 가혹함 - 미리 한 신청을 믿고 다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실한 채권자의 채권이 예외 없이 사라지면 불이익이 너무 큽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인만 특별조사기일에 이의했고, 관리인도 수계가 적법하다는 전제로 변론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아 관리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월이 지난 뒤 한 수계신청도 치유되나요?

이 판결은 기간 전에 미리 한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월이 지난 뒤 한 신청과는 다르다고 명시했습니다. 기간을 넘긴 신청은 여전히 부적법하다는 종전 법리가 유지되므로, 이의 통지를 받으면 1월 안에 수계신청을 다시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뒤 1월 안에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기일을 정합니다. 이 사건 채권자도 이 경로를 거쳤습니다.

회생채권 소송수계 대응 순서

  • 채권 신고 - 회생절차개시결정 공고를 확인하고 신고기간 안에 소송 중인 채권을 신고합니다. 놓쳤다면 추후 보완신고 요건을 따집니다.
  • 조사 결과 확인 - 조사기간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등이 이의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의자 전원이 수계 상대방이 됩니다.
  • 기간 안 수계신청 - 이의가 확인되면 그날부터 1월 안에 수계신청을 냅니다. 미리 냈더라도 이때 다시 내 두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청구취지 변경 - 이행청구를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바꿉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지급이 아니라 채권 확정을 구하게 됩니다.
  • 상대 태도 기록 - 관리인이 수계에 이의하지 않고 변론한 기일조서를 확보합니다. 하자 치유를 주장할 때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의자가 관리인 외에 다른 채권자나 주주로 여럿이거나 회생계획 인가가 이미 났다면 사건 기록과 회생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과 이의채권 소송수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 중에 상대가 회생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소송이 중단됐으니 일단 기다리자」거나 「빨리 수계신청부터 하자」 둘 중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수계신청은 이의가 나온 뒤 1월이라는 좁은 창 안에서만 적법해서, 너무 늦어도 너무 일러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신고서 접수일, 조사기간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관리인의 이의 통지일, 수계신청서 접수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상대가 그 뒤 수계를 문제 삼지 않고 변론했다는 기일조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계의 적법성을 다투는 단계에서 채권이 실권되는지를 가르고,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로 채권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돼 그 기재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이의채권 확정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개시결정부터 조사기일과 이의 통지까지의 날짜를 먼저 정리해 수계신청 기한을 관리한 뒤 소송 결과가 회생계획 변제로 이어지도록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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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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