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면책된 지인이 내 채권을 목록에서 뺐다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파산 면책된 지인이 내 채권을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뺐다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증명 책임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면책 전에 보낸 독촉 문자와 채무자의 답장부터 모아 두십시오.
지인과 주고받은 변제 독촉 문자, 차용증,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으십시오. 채무자가 면책 전에 이 빚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런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위헌 주장에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이미 합헌으로 결정했고, 실제 결론은 채무자의 악의를 증명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2년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2025년 초 지인이 이미 2024년에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L씨의 채권이 빠져 있었고, L씨가 대여금 소송을 내자 지인은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1심은 지인이 일부러 L씨 채권을 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L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L씨는 채권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우는 법 자체가 위헌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도 면책되나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하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예외로 둡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이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황 | 면책 여부 |
|---|---|
| 채무자가 채무를 몰라서 누락 | 면책됨 |
| 채무자가 알면서 과실로 누락 | 면책 안 됨 |
| 채무자가 알면서 고의로 누락 | 면책 안 됨 |
|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음 | 면책됨 |
- 채무자가 채무를 몰라서 누락
- 면책 여부: 면책됨
- 채무자가 알면서 과실로 누락
-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 채무자가 알면서 고의로 누락
-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음
- 면책 여부: 면책됨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대법원 2010다49083·2005다76500 판결
여기서 「악의」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렸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반대로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어도 면책됩니다.
채권자가 악의를 증명하게 한 법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가22 결정은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한 채권만 면책에서 빼고 그 악의를 채권자가 증명하도록 한 조항이 파산채권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목록에 없는 모든 채권을 면책에서 빼면 파산·면책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 내용, 변제 독촉의 시기·방법·횟수로 증명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목록에 없는 채권을 면책에서 빼는 등 제도가 달라 차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채무자의 악의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채무자가 면책 전에 그 빚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대법원은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채무자가 낸 자료만으로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면책 전에 보낸 독촉 문자, 채무자가 갚겠다고 답한 메시지, 다른 채권은 목록에 적으면서 이 채권만 뺀 사정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채권자가 면책 절차 중에 파산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이의를 신청해야 했으므로, 파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비면책채권 소송 대응 순서
- 파산·면책 기록 확인 - 사건번호로 파산선고일, 면책결정일, 채권자목록을 확인합니다. 누락 사실과 시점이 확정됩니다.
- 인지 시점 정리 - 채권자 본인이 파산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정리합니다. 면책 절차 중에 알았다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악의 증거 수집 - 면책 전 독촉 문자, 채무자 답장,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채무자가 빚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 소송 제기·항소 -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해 대여금 소송을 내거나 1심 패소 시 항소합니다. 증거를 보강해 다시 다툽니다.
- 집행 준비 - 승소하면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 압류를 준비합니다. 면책 뒤 새로 생긴 재산이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근로자 임금처럼 다른 비면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면 채권의 발생 원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면책 이후 비면책채권 청구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파산·면책 기록 확인
면책결정일·채권자목록
- 2
인지 시점 정리
파산 사실을 안 날
- 3
악의 증거 수집
면책 전 독촉·답장
- 4
소송·항소
비면책채권 주장
- 5
집행
면책 후 재산 압류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목록에 없으니 면책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목록 누락만으로 면책을 막지 않고, 채무자가 알면서 뺐을 때만 예외로 둡니다. 위헌을 다투기보다 악의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결론을 바꿉니다.
증명은 면책결정 전의 기록으로 합니다. 독촉 문자를 보낸 날, 채무자가 「곧 갚겠다」고 답한 날, 마지막으로 이자를 받은 날이 면책결정일보다 앞서면 채무자가 빚을 알고 있었다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다른 채권은 목록에 적고 이 채권만 뺀 사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비면책채권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승소 판결은 면책 뒤 채무자가 새로 얻은 재산에 대한 압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면책 절차 중에 파산 사실을 알았던 채권자는 예외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언제 알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와 그 이후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면책 기록과 면책 전 독촉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비면책채권 청구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면책 전 독촉 문자와 채무자 답장·파산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자의 악의 증명 가능성·파산 사실 인지 시점·승소 후 집행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가22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