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직전 회사에서 영업을 샀다가 부인당하면 낸 대금은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생 직전 영업양도가 부인되면 양수인이 현금으로 낸 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재산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공익채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11928 판결로 반환 순위, 상계 관계, 이의의 소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회생계속법원에 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현금으로 낸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채무자 재산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양수인이 하나하나 추적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 3. 거래하던 운송회사에서 화물차 20대와 운송 계약 일체를 인수했습니다. 대금 18억 원 중 12억 원은 현금으로 보내고, 6억 원은 그 회사의 은행 대출을 떠안는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2025. 8. 그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관리인은 영업양도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부인의 청구를 냈습니다. 2026. 5. 법원이 부인 결정을 하자 B사 대표는 차량을 돌려주거나 값을 물어 주면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가 그 돈을 이미 다른 빚을 갚는 데 썼다는데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양도가 부인되면 양수인은 무엇을 돌려줘야 하나요?
넘겨받은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고, 돌려놓을 수 없으면 그 값을 물어야 합니다.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관리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을 받은 양수인이 그 당시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부인권은 관리인이 소, 부인의 청구, 항변으로 행사하며,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 또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버스 회사는 2015. 5. 29. 버스 35대와 노선, 부대시설을 포함한 영업권을 넘겼고, 약 4개월 뒤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법원은 고의부인을 인정했고, 원심은 영업권을 원래대로 돌려놓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 영업권 가액 42억 원의 가액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양수 뒤 영업 형태가 바뀌었거나 자산이 처분됐다면 원물 대신 돈으로 물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수인이 낸 대금은 어떤 순위로 돌려받나요?
반대급부가 채무자 재산에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순위가 갈립니다. 받은 물건 자체가 남아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하고, 반대급부로 생긴 이익 전부가 남아 있으면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일부만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공익채권, 반대급부와의 차액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이익이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면 회생채권자로서 가액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채무자 재산에 남은 정도 | 상대방의 권리 | 순위 |
|---|---|---|
| 반대급부 자체가 남아 있음 | 반대급부 반환 청구 | 그 물건을 돌려받음 |
| 반대급부로 생긴 이익 전부가 남아 있음 | 현존이익 반환 청구 | 공익채권 |
| 이익 일부만 남아 있음 | 현존이익 반환과 차액 상환 청구 |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
| 이익이 남아 있지 않음 | 반대급부 가액상환 청구 | 회생채권 |
| 현금으로 지급함 (핵심 행)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존 추정 | 공익채권 |
채무를 인수해 대신 갚아 준 이익은 이 사건에서 현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이 차이는 큽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받고, 계획에서 권리가 변경되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제108조 제3항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공익채권이 어떤 채권인지는 「회사 회생 전에 밀린 월급도 공익채권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양수 회사는 대금 중 25억 원을 현금으로 송금하고, 10억 원은 채무자의 저축은행 차입금을 인수해 갚았습니다. 원심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로 보아 현금 25억 원이 채무자에게 이익으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채권을 1,122,305,321원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으로 얻은 금전은 소비했는지를 묻지 않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부인의 경우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그 돈으로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했더라도 그 변제가 다시 부인 대상이 될 뿐, 이익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채무를 인수해 갚아 준 이익은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1심은 공익채권 1,452,389,384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원물반환을 명했는데, 양수 회사만 항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익채권 금액을 줄인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가액배상금과 돌려받을 대금은 저절로 서로 빠지나요?
아니요,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관계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가액배상금에서 공익채권을 공제한 데 대해 이 점을 따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하거나 동시이행을 주장해 두어야 자기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인 결정을 송달받은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의 소를 낼지 바로 정하고 소장을 준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송금했나요?
송금 내역을 근거로 현존 추정을 들어 공익채권 반환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대금 일부를 채무 인수나 대신 변제로 치렀나요?
그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행사할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제3호·제4호
관리인이 가액배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나요?
공익채권으로 상계하거나 동시이행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동시이행 판결은 상대방이 양수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집행할 수 없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을 인정받은 양수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이 이를 공제나 상계로 바꾸면서 금액을 줄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존이 인정되지 않는 차액은 회생채권이므로 그 부분을 행사할 방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부인된 영업양도 대금 회수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부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낼지 정합니다.
- 부인 요건 다툼 - 양도 당시 채권자를 해치는 사정을 몰랐다는 자료와 양도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 대금 지급 방식 분류 - 현금 송금, 채무 인수, 근로자 채무 승계를 나누어 금액을 맞춥니다.
- 공익채권 주장 - 현금 지급분은 현존 추정을 들어 반환을 청구하고, 상계나 동시이행을 주장합니다.
- 차액 정리 - 현존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행사할 길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냈는지 채무 인수로 치렀는지와 양도 당시 회사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순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부인 청구 대응과 이의의 소, 공익채권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인 사건에서 양수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금을 지급 방식별로 쪼개는 것입니다. 같은 대금이라도 현금 송금분은 현존이 추정되지만, 채무를 인수해 대신 갚은 부분은 이 사건처럼 현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양도금액 한 줄만 내면 이 구분이 흐려지므로 송금 내역, 채무인수 약정, 근로자 채무 승계 내역을 따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관리인은 흔히 회사가 그 돈을 이미 다른 채무 변제에 썼다고 다툽니다. 이때 양수인이 사용처를 추적해 반박하려 애쓸 필요는 없고, 현존 추정을 깨뜨릴 특별한 사정을 관리인이 내야 한다는 구도로 싸워야 합니다. 또 공익채권과 가액배상금은 저절로 상계되지 않으므로 1심부터 상계나 동시이행 주장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항소심에서 몫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의 부인 청구 대응과 이의의 소, 공익채권·회생채권 신고와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대금 지급 방식과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돌려받을 범위를 다시 산정합니다.
- 부인 청구·부인의 소 대응
- 부인 결정 이의의 소
- 공익채권 반환 청구
-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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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항·제3항·제3항 제3호·제4호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제2항·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48조
- 민사소송법 제41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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