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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사가 파산했는데 근저당권자인 저도 채권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해서 받는 데에는 채권신고가 필요 없지만, 담보로 다 받지 못할 부족액을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으려면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행사하는 별제권자이고, 채권신고 규정은 부족액으로 파산배당에 참가할 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파산선고 공고의 채권신고기간과 담보 부동산 시세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부족액으로 파산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별제권의 목적, 별제권으로 받지 못할 예상 부족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파산선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났다고 해서 근저당권 경매를 멈추고 파산관재인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거래처 법인에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2024. 2. 그 회사 공장 부지에 한도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거래처는 2026. 4. 파산선고를 받았고, M씨가 받을 물품대금은 6억원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고, M씨는 근저당권이 있는데도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담보권이 없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권자는 파산절차에서 어떤 지위인가요?

별제권자입니다.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 위에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을 가진 사람은 그 목적 재산에 관해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파산선고 뒤에도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한 경매를 계속 진행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파산 거래처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두 경로
  1. 1

    별제권 행사

    경매 또는 관재인 임의 매각, 신고 불필요

  2. 2

    부족액 계산

    매각대금으로 못 받은 금액

  3. 3

    부족액 채권신고

    신고기간 안, 별제권 목적 함께 기재

  4. 4

    배당 단계 소명

    실제 부족액 증명 후 파산배당

파산관재인이 담보 부동산을 임의 매각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지위를 유지합니다. 실무에서는 관재인과 협의해 임의 매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말소 동의 조건으로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해 둡니다.

별제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신고를 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9840 판결은 별제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되고, 채권신고 규정은 별제권자가 담보로 채권 전액을 받지 못할 때 파산채권자로서 배당받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별제권이 반드시 신고·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파산법 사건이지만 현행 법률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별제권 행사를 파산절차 밖에 두고 있습니다.

담보로 다 받지 못한 부족액은 어떻게 받나요?

채권신고를 해서 파산채권자로 배당받습니다. 별제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받지 못한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에서 공장 부지가 4억원에 팔리면 M씨는 4억원을 담보로 받고, 나머지 2억원을 부족액으로 신고해 일반 파산채권자들과 나눠 받습니다.

각색 사례의 회수 구조
각색 사례의 회수 구조
채권 총액60,000만원
별제권으로 받는 금액40,000만원
부족액(파산채권 신고)2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신고할 때는 채권액과 원인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별제권 행사로 받지 못할 예상 부족액을 적습니다. 매각이 끝나지 않아 부족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예상액으로 신고하고, 배당 단계에서 실제 부족액을 소명해야 배당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한도액을 넘는 채권은 처음부터 담보로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부분도 부족액으로 신고합니다.

파산 거래처 근저당권 대응 순서

  • 파산선고 공고 확인 -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을 확인합니다. 부족액 신고의 기한입니다.
  • 담보 가치 계산 - 담보 부동산 시세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예상 부족액이 여기서 나옵니다.
  • 별제권 행사 방법 결정 - 경매를 계속할지 관재인 임의 매각에 협조할지 정합니다. 받을 금액을 미리 협의합니다.
  • 부족액 채권신고 -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별제권 목적·예상 부족액을 신고합니다. 증거서류를 붙입니다.
  • 배당 단계 소명 - 매각 뒤 실제 부족액을 소명합니다. 소명하지 않으면 파산배당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 전 1년 안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라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설정 경위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에서 담보권자와 채권자를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권을 가진 거래처는 파산 소식을 들으면 채권신고를 안 하면 담보까지 잃는다고 걱정하거나, 반대로 담보가 있으니 신고는 필요 없다고 넘겨 버립니다. 둘 다 반만 맞습니다. 담보권 행사에는 신고가 필요 없지만, 담보로 못 받는 돈을 파산배당에서 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채권신고기간, 담보 부동산 시세 자료, 선순위 권리 목록입니다. 공장이나 상가처럼 시세가 불확실한 담보는 예상 부족액을 넉넉하게 잡아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부족액 부분은 배당에서 빠집니다.

매각이 끝난 뒤에는 배당표나 매각대금 수령 내역으로 실제 부족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관재인은 이 자료로 파산배당액을 정하고, 소명이 늦으면 중간배당이나 최후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어 매각 단계의 영수증과 배당 자료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의 담보권자와 채권자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담보 가치와 예상 부족액을 먼저 계산한 뒤 별제권 행사와 채권신고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파산선고 공고문과 채권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별제권 행사 방법·예상 부족액 계산·채권신고 내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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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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