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생·파산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아도 제 저당권은 실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아도 저당권자는 담보 목적물에 대해 별제권을 행사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면책의 효력이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치므로 경매로 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담보 목적물의 시가와 피담보채권 잔액을 비교해 부족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담보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부족액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에 참가하십시오. 면책 뒤에는 채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났다고 저당권등기를 말소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은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뿐 담보권 자체를 없애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말소를 청구해도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지인 소유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지인은 2025년 파산선고를 받았고 K씨가 경매를 미루는 사이 2026년 초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지인이 면책을 받았으니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자, K씨는 경매를 할 수 있는지, 시세 7,000만원 오피스텔을 팔고 남는 3,000만원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 면책 뒤에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나요?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담보권, 전세권을 가진 사람은 그 재산에 관해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 면책결정은 이 담보권 실행을 막지 않습니다.

면책 뒤 저당권자가 할 수 있는 것
담보 목적물 경매
가능 여부: 가능
경매 대금 우선변제
가능 여부: 가능
부족액 채무자 청구
가능 여부: 불가
저당권등기 말소 의무
가능 여부: 없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412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같습니다.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이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이 확정됐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다 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의 효력이 미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되고,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회수 가능액과 면책되는 부족액
사례의 회수 가능액과 면책되는 부족액
피담보채권10,000만원
경매로 회수7,000만원
면책되는 부족액3,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면책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사람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 뒤 남은 채권으로 대여금 소송을 내도 면책 항변에 막힙니다.

  • 담보 목적물 - 면책 뒤에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매로 받은 금액 - 우선변제받습니다.
  • 나머지 부족액 - 면책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증인 -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이 없으므로 보증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족액을 지키려면 파산 중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별제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부족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중에 부족액을 예상해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에 참가해야 그 몫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처럼 배당 없이 끝나는 파산이면 부족액은 배당도 받지 못하고 면책됩니다. 그래서 담보 목적물의 시가가 피담보채권보다 낮다면 파산 진행 중에 경매를 서두르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파산 면책 뒤 저당권자 대응 순서

  • 면책 확정 확인 - 면책결정 확정일과 파산절차 종결 방식을 확인합니다. 부족액 청구가 막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담보 가치 평가 - 감정가와 선순위 채권을 따져 경매로 받을 금액을 추산합니다. 부족액 규모를 미리 봅니다.
  • 경매 신청 - 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면책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말소 청구 대응 - 채무자가 면책을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별제권이 남아 있다는 점으로 다툽니다. 면책은 담보권을 없애지 않습니다.
  • 보증인 청구 - 부족액은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면책은 이들에 대한 권리에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목적물이 파산 중 처분됐거나 저당권 설정이 파산 직전에 이루어졌다면 부인 문제를 등기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권 실행 경매와 파산 절차의 채권자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저당권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면책은 채무자 개인의 책임을 없앨 뿐이고, 담보물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아 면책 뒤에도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로 채우지 못한 부족액은 면책됩니다. 그래서 파산선고일, 채권신고기간, 배당기일, 면책확정일을 날짜별로 챙겨 파산절차 안에서 부족액을 신고하고 배당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경매 뒤 소송에서 쓰입니다. 채무자가 면책 항변을 하면 부족액 청구는 막히지만, 채무자가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별제권이 남아 있다는 판례로 막을 수 있어 어느 쪽 소송이든 결론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권 실행 경매와 파산 절차의 채권자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담보 가치와 부족액을 먼저 추산해 경매 신청과 파산채권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면책결정문·채권 잔액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별제권 행사 가능 여부·예상 부족액·보증인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