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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중인데 은행이 아파트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은 별제권이어서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관계없이 경매로 실행할 수 있지만,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까지는 경매가 중지·금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가 파산의 별제권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하고, 제600조 제2항이 인가 전 담보권 실행을 멈춥니다. 지금은 인가결정 예정일과 연체 중인 대출 원리금을 확인하고 은행과 상환 방법을 협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 사건번호를 확인해 집행법원에 개시결정 정본을 제출하십시오. 인가결정일까지 담보권 실행 경매는 중지·금지됩니다.

담보가 잡힌 아파트가 있다고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로 다 갚지 못하는 부족액만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1년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서 2억 4,000만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5년 급여가 줄어 카드 채무까지 5,000만원이 쌓였고 대출 이자도 넉 달 밀리자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26. 5.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J씨는 은행이 경매를 계속할 수 있는지, 아파트를 지킬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별제권은 무엇이고 어떤 담보가 해당하나요?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 위에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파산절차와 따로 그 재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유치권·질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을 별제권으로 정합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의 별제권 비교(2026. 9. 30. 기준)
담보권 실행
파산: 파산절차와 따로 가능
개인회생: 인가결정일까지 중지·금지
부족액
파산: 파산채권으로 신고
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 반영
근거
파산: 제411조·제412조
개인회생: 제586조·제600조 제2항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412조·제586조·제600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므로 근저당권자는 파산선고 뒤에도 경매를 신청하거나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이 채권신고·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근저당권 경매가 언제 멈추나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각색 사례의 임의경매도 개시결정으로 멈춥니다.

개인회생과 담보권 경매 진행
  1. 임의경매 신청

    은행이 담보권 실행

  2. 개시결정

    담보권 실행 경매 중지·금지

  3. 인가 전

    은행과 상환 협의 기간

  4. 인가결정일

    중지 효력 종료, 경매 재개 가능

다만 인가결정이 나면 이 중지 효력이 끝나 은행은 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중지된 경매의 속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중지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다 받지 못한 부족액은 어떻게 되나요?

별제권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만 일반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부족액이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 함께 변제받습니다.

파산에서도 같아서, 별제권자는 채권신고 때 별제권의 목적과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함께 신고합니다. 경매 전이면 예상 부족액을 적고 매각 뒤 실제 부족액을 소명합니다.

아파트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가 전 중지 기간에 은행과 연체 원리금 상환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담보대출은 변제계획으로 원금을 줄이는 대상이 아니므로, 월 변제금과 별도로 대출 원리금을 계속 낼 수 있는지 소득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일부 법원은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제도를 운영하므로 신청 법원의 실무를 확인합니다.

주택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습니다. 파산의 이 규정도 개인회생에 준용됩니다.

별제권 대응 순서

  • 경매 사건 확인 - 임의경매 사건번호와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중지 대상입니다.
  • 중지 신청 - 집행법원에 개시결정 정본을 내 경매 중지를 구합니다. 인가결정일까지 유지됩니다.
  • 부족액 계산 - 아파트 시세에서 선순위 권리를 빼 담보로 받지 못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만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 은행과 상환 협의 - 연체 이자와 앞으로의 원리금 상환 방법을 협의합니다. 인가 뒤 경매 재개를 막기 위함입니다.
  • 변제계획 조정 - 담보대출 상환액을 감안해 월 변제금을 정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여러 개이거나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으면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담보권 경매 대응과 채권자 협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회생을 하면 집에 걸린 담보대출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저당권은 별제권이어서 변제계획으로 줄지 않고, 인가결정이 나면 은행은 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 중지 기간이 협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날짜로 관리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일, 경매 매각기일, 예상 인가결정일, 대출 연체 시작일을 나란히 적어 두면 은행과 협의할 수 있는 기간과 경매가 재개될 시점이 보입니다. 은행과의 협의 내용은 문서나 문자로 남깁니다.

부족액 계산은 변제계획의 총채무를 정하는 기준이고, 경매 뒤에는 실제 매각대금과 배당표로 다시 확정됩니다. 감정평가서와 배당표는 개인회생채권액을 줄이거나 늘리는 근거가 되므로 사건 기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담보권 경매와 별제권 부족액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개시결정 직후 경매 중지와 은행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대출 약정서·개시결정 정본·경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경매 중지 기간, 별제권 부족액 계산, 인가 뒤 경매 재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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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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