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빌라가 근저당 경매 중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빌라에 근저당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지만,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 때까지만 멈추고 인가 뒤에는 다시 진행됩니다.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자라서 개인회생과 따로 담보권을 실행하고, 경매로 받지 못한 부족분만 개인회생채권으로 받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은행과 연체 원리금 분할 상환을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경매 매각기일이 잡혀 있다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낼 때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내십시오. 개시결정 전에 매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담보 대출이 연체됐다고 개인회생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부 채무가 15억원 이하라면 집이 경매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B씨는 2023년 시세 3억원짜리 빌라를 사면서 은행에서 2억원을 빌리고 근저당 한도액 2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카드빚이 쌓였고, 2025년부터 대출 이자를 연체해 밀린 이자가 600만원이 됐습니다. 은행은 2026년 여름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B씨는 개인회생으로 집을 지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은 무엇인가요?
별제권은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처럼 담보로 먼저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그대로 준용합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자가 밀리면 개인회생과 따로 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아 갑니다. B씨 빌라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바로 별제권자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고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경매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됩니다.
개시신청
중지명령 신청 가능
개시결정
경매 당연 중지
인가결정
중지 해제, 경매 속행 가능
매각·배당
부족액 확정
- 개시신청 단계 -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경매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뒤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경매가 중지됩니다.
- 인가결정 뒤 - 중지가 풀리고 은행은 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지된 기간에는 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저당 채무의 예정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별제권자는 담보로 받지 못하는 금액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을 미리 계산한 것이 예정부족액입니다. 경매가 끝나기 전에는 부족액을 알 수 없어 법원 실무 기준으로 계산해 미확정채권으로 적습니다.
| 시세 | 30,000만원 |
|---|---|
| 시세의 70% | 21,000만원 |
| 근저당 한도액 | 24,000만원 |
| 원리금 합계 | 20,600만원 |
| 예정부족액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2억 4,000만원-2억 1,000만원
- 예상변제액 - 근저당 한도액과 시세의 70% 중 적은 금액입니다.
- 예정부족액 - 근저당 한도액과 원리금 합계 중 큰 금액에서 예상변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B씨라면 시세 3억원의 70%인 2억 1,000만원이 근저당 한도액 2억 4,000만원보다 적어 예상변제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근저당 한도액 2억 4,000만원이 원리금 2억 600만원보다 크므로 예정부족액은 3,000만원입니다. 재산목록에는 시세 3억원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인가 뒤에 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가 뒤에는 은행이 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집을 지키려면 은행과 연체 원리금 분할 상환을 따로 합의하고 경매를 취하시켜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대출 원리금을 계속 갚을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고 갚을 여력도 없다면 집은 경매로 매각되고, 매각대금으로 은행 채권을 먼저 갚은 뒤 남은 부족액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됩니다. 이때는 미확정채권으로 적어 둔 예정부족액을 실제 부족액으로 바꿔 변제계획을 수행합니다. 실무에서는 경매 배당표가 나온 뒤 신청하도록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저당 경매 중 개인회생 대응 순서
- 경매 일정 확인 - 매각기일과 경매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매각이 임박했다면 신청을 서두릅니다.
- 중지명령 신청 - 개시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 신청서를 냅니다. 결정문을 경매 법원에 제출해 절차를 멈춥니다.
- 예정부족액 계산 - 근저당 한도액·원리금·시세 70%를 비교해 계산합니다. 변제계획에는 미확정채권으로 적습니다.
- 은행과 협의 - 인가 전까지 연체 원리금 분할 상환을 협의합니다. 합의가 되면 경매 취하서를 받습니다.
- 부족액 확정 - 경매로 매각되면 배당표로 실제 부족액을 확정합니다.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바꿔 변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세입자나 다른 담보권이 있거나 집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등기부와 배당 순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부 채무가 있는 개인회생 신청과 경매 절차 대응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개인회생으로 경매를 끝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자라서 개인회생이 경매를 인가 때까지 멈출 뿐,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매각기일과 중지명령 신청 시점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경매 사건번호, 매각기일 통지서, 은행의 연체 안내문을 모아 두면 중지명령 신청서를 바로 쓸 수 있고, 은행과 분할 상환을 협의할 때도 연체 금액을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인가 뒤 은행이 경매를 속행하면 그 합의서가 경매 취하나 기일 연기를 요청할 근거가 되고, 매각된 경우에도 배당표로 부족액을 확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부 채무가 있는 개인회생과 경매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중지명령 시점과 예정부족액 계산을 먼저 맞추고 은행과의 상환 협의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개시결정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 원리금 내역서,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중지명령 신청 시점과 예정부족액 계산, 인가 뒤 경매 속행에 대비한 상환 협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