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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소유권을 유보하고 물건을 넘겼는데 거래처가 파산하면 되찾아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남겨 둔 매도인이라도 거래처 파산절차에서 물건을 그대로 되찾는 환취권은 인정되지 않고 별제권만 가집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유보한 소유권이 담보권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 회생절차의 회생담보권과 같은 방식으로 파산절차에서도 별제권자로 취급했습니다. 지금은 거래처 창고에 아직 남아 있는 납품 물건과 이미 팔려 나간 물건을 나누어 목록부터 만들어 두십시오.

기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문제된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 직전에 거래처에서 채권을 넘겨받거나 돈을 받았다면 이 기간 동안은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계약서에 「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파산 뒤 창고 물건을 마음대로 실어 와도 되는 것은 아니니, 직접 회수하기 전에 파산관재인과 먼저 협의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년 여름 자동차 부품 판매점에 독점 공급권을 주고 부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대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부품 소유권은 B사에 있고, 판매대금은 두 회사 공동명의 계좌로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판매점이 대금을 밀리자 B사는 2024년 11월 판매점이 거래처들에 가진 대금채권 약 6억원을 양도받아 5억원 가까이 회수했습니다. 판매점은 2025년 2월 파산을 신청했고, 파산관재인은 B사가 받은 채권양도가 다른 채권자를 해친 행위라며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권을 유보한 매도인은 파산절차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 파산절차에서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을 가집니다. 유보한 소유권은 대금채권을 담보하려는 것이어서 담보권과 실질이 같고, 파산절차에서는 성질이 비슷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를 공평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유보 매도인의 권리 비교
절차·대상인정되는 권리인정되지 않는 권리
회생절차회생담보권환취권
파산절차, 남은 물건별제권환취권
파산절차, 팔린 물건 대금채권없음별제권·대체적 환취권

출처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회생절차에서도 같은 이유로 매도인의 유보 소유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고 환취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생과 파산이 서로 이어진 절차라는 점을 들어 파산에서도 별제권으로 보는 것이 일관된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크게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을 승인하거나 처분 기간을 정하고, 목적물을 환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매도인이 임의로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거래처가 이미 팔아 버린 물건에도 권리가 남나요?

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팔 권한을 준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산선고 전에 제3자에게 팔았다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의 유보 소유권은 그때 사라집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서 받을 판매대금채권에 대해서도 별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환취권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반대급부를 넘겨 달라고 하는 대체적 환취권도 있지만, 소유권유보 매도인은 처음부터 환취권자가 아니므로 이 권리도 쓸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지위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파산 직전에 받은 채권양도는 돌려줘야 하나요?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깨는 편파행위라면 파산관재인이 부인하여 되돌릴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 대상으로 정하고, 여기에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부인 다툼에서 보는 시점
  1. 납품

    소유권유보 조건 공급

  2. 제3자 판매

    유보 소유권 소멸

  3. 채권양도

    편파행위 여부 판단 시점

  4. 파산신청·선고

    부인권 행사 가능

  5. 선고 후 2년

    부인권 행사기간 만료

이익을 받은 채권자는 그 당시 다른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부인을 면할 수 있지만, 악의가 추정되므로 선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급업체가 낸 증거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별제권 목적물 범위 안에서 피담보채권액과 균형이 맞는 변제나 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창고에 남아 있던 납품 물건으로 대금을 정산받은 경우와 팔려 나간 물건의 대금채권을 넘겨받은 경우는 이렇게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유권유보 매도인 파산 대응 순서

  • 물건 현황 구분 - 거래처에 남아 있는 납품 물건과 이미 제3자에게 팔린 물건을 나눕니다. 남은 물건만 별제권 대상이 됩니다.
  • 계약서 조항 확인 - 소유권유보 문구와 매수인에게 판매 권한을 준 조항을 확인합니다. 판매 권한이 있었다면 팔린 물건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 별제권 신고·협의 - 파산관재인에게 별제권자임을 알리고 환가 방법을 협의합니다. 임의 회수는 분쟁을 키웁니다.
  • 받은 돈 점검 - 파산신청 전 몇 달 사이 거래처에게서 받은 변제·채권양도를 정리합니다. 부인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범위입니다.
  • 선의 자료 확보 - 당시 거래처 재무 상태를 몰랐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부인 소송에서 선의 증명은 채권자 몫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를 해 두었거나 회생절차가 먼저 진행된 경우에는 등기부와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와 부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품업체들은 계약서에 소유권유보 조항만 있으면 거래처가 망해도 물건은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파산절차에서는 그 조항이 담보로만 취급되고, 거래처가 이미 판 물건에 대해서는 담보조차 남지 않습니다. 조항이 지켜 주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물건이 거래처 창고에 있던 기간, 제3자에게 팔린 날, 대금채권을 넘겨받은 날, 거래처가 파산을 신청한 날을 한 장의 표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 재무 상태를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메일과 문자도 같이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인 소송에서는 이 표가 그대로 공방의 뼈대가 됩니다. 별제권 범위 안의 정산인지, 팔린 물건 대금을 먼저 챙긴 편파행위인지가 날짜로 갈리고, 선의 주장도 그 당시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파산에 따른 납품대금 회수와 부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남은 물건과 팔린 물건을 먼저 나누고 받은 돈의 시점을 정리해 별제권 행사와 부인 방어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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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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