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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위탁매매인이 개인회생 중인데 팔아서 생긴 대금채권은 위탁자 것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위탁매매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위탁받은 물건을 팔아 취득한 대금채권은 위탁자가 대체적 환취권으로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03조는 그 채권을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고, 채무자회생법 제585조와 제410조가 환취권을 개인회생에 준용합니다. 지금은 위탁계약서와 거래처별 미수금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탁자가 판매대금 채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한다면, 위탁계약서와 판매 거래처별 미수금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계약이 위탁매매인지 일반 매매인지, 대금이 아직 채권으로 남아 있는지가 환취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위탁자의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채권을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재원에서 빼야 할지 혼자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의 실질이 위탁매매인지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여러 공방의 수공예품을 자기 이름으로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 팔고 판매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위탁판매를 해 왔습니다. 2025년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기 직전 한 공방의 가구를 매장 두 곳에 팔아 대금 1,400만원이 미수금으로 남았고, 2026년 변제계획인가 뒤 공방 대표가 이 대금채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탁받은 물건을 팔아 생긴 채권도 위탁자가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탁매매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위탁받은 물건을 팔아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을 취득했다면, 위탁자는 대체적 환취권으로 그 채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법」은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에서는 위탁자의 채권으로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의 환취권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하고, 채무자가 절차개시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도 위탁매매인이 파산한 경우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에 대해 위탁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취권은 무엇이고 어떤 재산에 인정되나요?

환취권은 채무자 명의나 점유 아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재산을 그 권리자가 절차에서 되찾는 권리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권리자별 개인회생 절차상 지위
위탁자(미판매 물건)
지위: 환취권자
근거: 상법 제103조
위탁자(판매 채권)
지위: 대체적 환취권자
근거: 제410조 제1항
임대인·임치인
지위: 환취권자
근거: 제407조
매수인
지위: 개인회생채권자
근거: 제581조 제1항
운송 중 매도인
지위: 환취권자
근거: 제408조 제1항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5조 준용), 상법 제103조

환취권은 개인회생재단에서 따로 떼어 낼 수 있는 특정 재산에 인정되고, 일정한 금액이나 가치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이 대표적인 기초이고, 임대인·임치인처럼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가진 사람도 환취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을 사기로 한 매수인은 환취권자가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에 그칩니다. 매도인이 물건을 발송했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다 치르지 않고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개시되면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이미 받았다면 위탁자는 채무자가 받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돈이 채무자의 다른 돈과 섞여 특정할 수 없게 되면 환취가 어려워지고, 위탁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대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따로 두었는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위탁자 몫의 대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했다면 특정이 쉽고, 생활비 계좌에 섞였다면 다툼이 커집니다. 변제계획에서 이 채권이나 대금을 가용재산으로 잡았다면, 환취가 인정될 경우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탁매매 환취권 대응 순서

  • 계약 실질 확인 - 계약서의 명칭보다 누구 이름으로 팔고 누구 계산으로 손익이 돌아가는지를 봅니다. 명의와 계산이 나뉘면 위탁매매입니다.
  • 판매 채권 목록화 - 개시결정 전에 팔아 생긴 미수금을 거래처별로 적습니다. 대체적 환취권의 대상입니다.
  • 입금 계좌 확인 - 이미 받은 대금이 어느 계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할 수 있어야 반환 대상이 됩니다.
  • 변제계획 점검 - 그 채권이나 대금을 가용재산으로 잡았는지 봅니다. 환취가 인정되면 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 위탁자와 협의 - 채권양도 방식과 시점을 정하고 거래처에 양도 통지를 합니다. 통지가 늦으면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시점이나 대금 정산 방식을 따로 정했거나 위탁자가 여러 명이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환취권과 채권 귀속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탁매매를 하다 개인회생에 들어간 분들은 「내 이름으로 판 대금이니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법은 위탁매매로 생긴 채권을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것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잡혀 있어도 위탁자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입니다.

다툼의 핵심은 특정 가능성입니다. 판매 날짜, 거래처별 미수금, 대금이 들어온 계좌를 따로 기록해 두어야 어느 채권이 위탁자 몫인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대금이 생활비 계좌에 섞이면 위탁자도, 채무자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위탁자가 환취를 주장할 때 범위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변제계획에서 가용재산을 다시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환취가 인정되는 재산을 변제 재원으로 잡아 두면 인가 뒤 계획을 변경해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나눠 두는 편이 절차를 덜 흔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환취권과 채권 귀속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의 실질과 판매 채권의 특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변제계획 조정과 채권 이전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탁계약서·거래처별 판매 내역·대금 입금 계좌 내역·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준비해 주시면, 위탁매매 해당 여부·환취 대상 채권의 범위·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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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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