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개시결정 전에 경영진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생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회사 업무와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이 이 보전처분을 정합니다. 지금은 빼돌릴 우려가 있는 재산을 특정해 회생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십시오.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 이전이 임박했다면 신청서에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따로 준비하느라 담보를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법원의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안에서 회사 재산 전체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사는 2025년 한 가구 제조업체에 원목을 공급하고 대금 2억 5,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업체는 2026년 9월 회생을 신청했는데, 신청 직후 대표가 공장 기계와 재고를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로 옮기려 한다는 이야기가 거래처 사이에 돌았습니다. N사는 개시결정 전에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왜 재산이 위험한가요?
개시결정이 나야 비로소 회사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신청만 된 상태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여전히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 틈에 재산을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생신청
경영진이 여전히 재산 처분 가능
보전처분 신청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
신청일부터 7일 이내
보전처분 여부 결정
신청일부터 1월 이내
개시 여부 결정
개시결정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한 달 가까운 기간이 보전처분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회생 보전처분은 일반 가압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회생 보전처분은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를 위해 회사 업무와 재산 전체를 묶는 처분입니다. 재산 처분 금지, 차입 금지, 특정 채무 변제 금지처럼 필요한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그래서 특수보전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보전처분만으로 부족하면 법원은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인이 선임되면 개시 전이라도 경영진 대신 보전관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경영진의 재산 유출 정황이 뚜렷할 때 요청합니다.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있으면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가능해집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과 다른 채권자의 선집행을 막는 것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기각되면 채권자가,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사가 항고합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항고를 해도 보전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므로, 회사 쪽이 항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 보전처분 대응 순서
- 재산 특정 - 빼돌릴 우려가 있는 부동산·예금·재고·매출채권을 특정합니다. 등기부와 거래 자료로 확인합니다.
- 유출 정황 정리 - 최근 특수관계인 거래나 재산 이전 시도를 정리합니다. 문자·계약서 같은 자료를 붙입니다.
- 보전처분 신청 - 회생법원에 필요한 보전처분 내용을 적어 신청합니다. 법원은 7일 안에 결정합니다.
- 보전관리인 요청 - 경영진 관리가 위험하면 보전관리명령을 요청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검토합니다.
- 개시 후 부인권 검토 - 이미 빠져나간 재산은 개시 뒤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를 촉구합니다.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이 이미 특수관계인 명의로 넘어갔거나 담보가 설정된 재산이라면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쪽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 신청과 부인권 관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회생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이 알아서 회사 재산을 지켜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개시결정 전까지는 경영진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보전처분은 누군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해야 나옵니다. 유출 정황을 아는 채권자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황 기록이 신청의 성패를 가릅니다. 재산 이전 시도를 들은 날짜와 경위, 운송 차량 사진, 특수관계인 회사의 등기 정보를 모아 둡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재산이 언제 어디로 옮겨질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법원이 7일 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전관리명령 요청의 근거가 되고, 개시 뒤에는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나 경영진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소에서도 증거로 쓰입니다. 보전처분 결정문 사본은 재산을 넘겨받으려는 제3자에게 알리는 데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회생신청 직후 유출 우려 재산을 특정해 보전처분과 보전관리명령을 신청하고 개시 뒤 부인권 검토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 증빙 서류·회생신청 사건번호·재산 유출 정황 자료·회사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보전처분 신청 내용, 보전관리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필요성, 개시 후 부인권 검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6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