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개시결정 뒤 채권자가 따로 돈을 갚으라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지도 받지도 못하므로 채권자가 따로 요구해도 갚으면 안 됩니다. 법은 개시 뒤 회생채권의 개별 변제를 금지하고,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새로 할 수 없게 하며 이미 한 집행은 중지시킵니다. 지금은 채권자의 독촉 문자나 내용증명을 관리인과 대리인에게 넘겨 두십시오.
채권자가 찾아오거나 전화로 변제를 요구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갚을 수 있다」고 답하고 독촉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 압박을 피하려고 일부라도 먼저 갚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개시 뒤 몰래 한 개별 변제는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깨뜨려 문제가 되고, 그 돈은 회생계획에 쓸 재산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D씨의 회사는 2026.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D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개시 전 납품대금 4,200만원을 받지 못한 거래처 대표가 사무실로 찾아와 「이번 달 안에 절반이라도 주지 않으면 공장 설비를 압류하겠다」고 했습니다. D씨는 거래 관계를 생각해 일부라도 먼저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왜 따로 받을 수 없나요?
회생채권은 개시 뒤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거나 받는 등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생채권자를 같은 조건으로 회생계획에 묶어 두어야 회사가 영업을 이어가며 빚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갚는 경우 등으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도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더라도, 관리인으로서 법원 감독을 받으며 재산을 다뤄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판단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내주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압류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경매를 새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과 경매는 중지됩니다. 담보를 가진 채권자도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 구분 | 개시 전 | 개시 뒤 |
|---|---|---|
| 회생채권 변제 | 가능 |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
| 새 강제집행·경매 | 가능 | 금지 |
| 진행 중인 집행 | 계속 | 중지 |
| 공익채권 | 해당 없음 | 수시 변제 |
- 회생채권 변제
- 개시 전: 가능
- 개시 뒤: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 새 강제집행·경매
- 개시 전: 가능
- 개시 뒤: 금지
- 진행 중인 집행
- 개시 전: 계속
- 개시 뒤: 중지
- 공익채권
- 개시 전: 해당 없음
- 개시 뒤: 수시 변제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31조, 제180조
중지된 절차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고, 인가 뒤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으로 인정된 권리를 빼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과입니다.
개시 사실은 채권자에게 어떻게 알려지나요?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결정 주문, 관리인, 신고기간과 조사기간 등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 그 서면을 송달합니다. 채권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고로 개시 사실이 공시됩니다.
개시 뒤에도 갚아야 하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 개시 뒤 관리인이 한 거래로 생긴 대금 같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갚아야 합니다. 거래처가 「개시 뒤 납품한 물건 값」을 청구한다면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일 수 있으니, 채권이 생긴 시점을 먼저 나눕니다.
회생 개시 후 채권자 독촉 대응 순서
- 채권 발생 시점 구분 - 독촉하는 채권이 개시 전 원인인지 개시 뒤 거래인지 나눕니다. 개시 전이면 회생채권입니다.
- 변제 거절 안내 - 회생채권이면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갚는다고 서면이나 문자로 답합니다. 독촉 내용은 보관합니다.
- 관리인·대리인 보고 - 독촉과 압류 시도를 관리인과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 확인합니다.
- 집행 중지 확인 - 개시 전에 들어온 압류·경매가 중지됐는지 집행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중지 사실을 소명합니다.
- 신고 안내 - 채권자에게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목록과 신고로 권리가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근거로 대표이사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기업의 채권자 대응과 집행 중지 등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에 들어간 대표님들은 오래 거래한 채권자의 독촉을 거절하기 어려워 몰래 일부를 갚아 주곤 합니다. 개시 뒤 회생채권을 회생계획 밖에서 갚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한 곳에 갚으면 다른 채권자들이 같은 대우를 요구하고,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의 신뢰도 잃습니다.
독촉이 온 날짜와 방식을 남겨야 합니다. 방문 일시, 문자와 내용증명 원본, 압류하겠다는 말의 내용을 기록해 두면, 채권자가 개시 사실을 알고도 개별 추심을 했다는 사정이 드러납니다. 채권이 개시 전 원인인지 개시 뒤 거래인지 판단할 납품서와 세금계산서 날짜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집행을 시도할 때 집행법원에 중지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채권조사에서 그 채권의 성격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개시 뒤 거래로 생긴 공익채권이라면 반대로 제때 갚아야 영업이 유지되므로, 날짜별 구분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개시 뒤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압류 시도에 대해 채권 발생 시점을 구분하고 집행 중지 사실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생절차개시결정문·채권자의 독촉 문자나 내용증명·해당 거래의 납품서와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구분·개별 변제 가능 여부·집행 중지 소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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