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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상계금지 약정을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회생 관리인이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돈을 빌린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관리인은 상계금지 약정이 있어도 상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인을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로 보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약정을 알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회생법원의 상계 허가 여부와 상대 회사가 내게 가진 반대채권의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회생채권자가 스스로 상계하려면 채권과 채무 양쪽이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상계도 그 기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문에 적힌 신고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계금지 약정서를 회생법원에 따로 제출해 관리인을 막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을 아는 채권자가 몇 명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인의 상계를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3년 거래처인 운수회사에 운영자금 8억원을 연 12% 이자로 빌려주면서, 운수회사는 어떤 반대채권으로도 상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 뒤 운수회사가 E사의 대출을 대신 갚아 주면서 E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생겼습니다. 2025년 운수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상금 채권으로 E사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통지했습니다. E사는 상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상계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계금지 약정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없나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상계하지 않기로 약정하면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약정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정을 모르는 사람이 상계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힘을 잃습니다.

원래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양쪽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을 때 대등액에 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과 구상금은 모두 금전채무이므로 이 요건은 갖추기 쉽습니다.

회생 관리인은 왜 선의의 제3자인가요?

관리인은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채권자 전체를 위해 일하는 공적 수탁자이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회사와 독립해 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은 이 지위에서 관리인이 상계금지 특약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의인지는 관리인 개인이 아니라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들 모두가 약정을 알고 있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입니다.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원심도 같은 결론이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리인은 아무 때나 상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이 예외입니다. 이 사건의 관리인도 회생법원의 상계 허가를 두 차례 받은 뒤 준비서면 송달로 상계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허가 없이 한 상계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회생·상계 진행 순서
  1. 대여 시

    상계금지 특약 체결

  2. 회생 신청·개시

    관리인에게 재산 관리처분권 전속

  3. 채권 신고

    관리인이 신고액 전부 이의

  4. 법원 상계 허가

    관리인이 허가를 두 차례 받음

  5. 상계 의사표시

    준비서면 송달로 상계

회생채권자 쪽에서 상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양쪽 채권·채무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기간 안에 한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뒤에 회사에 채무를 지게 된 경우처럼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정지했거나 회생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회생 관리인 상계 대응 순서

  • 상계 허가 확인 - 회생법원 기록에서 관리인이 받은 상계 허가 결정의 날짜와 대상 채권을 확인합니다. 허가 범위를 벗어난 상계는 다툴 수 있습니다.
  • 반대채권 검토 - 관리인이 상계에 쓴 구상금 등 자동채권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금액이 맞는지 따집니다. 자동채권이 없으면 상계도 효력이 없습니다.
  • 채권 신고 - 남는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이의가 나오면 조사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 자기 상계 가능성 점검 - 신고기간 만료 전에 내 쪽에서 먼저 상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 소송 수계 대응 -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관리인의 수계와 청구취지 변경을 확인합니다. 회생채권 확정 소송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채권자 전원이 상계금지 약정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거나 상계 허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회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계금지 특약을 받아 둔 채권자들은 그 특약이 회생절차에서도 그대로 지켜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관리인을 채권자 전체를 위한 제3자로 보았고, 채권자 모두가 특약을 알지 않는 한 관리인이 상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약은 회사가 정상일 때의 보호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회생 기록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채권신고기간 만료일, 관리인의 상계 허가 결정일,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의 송달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내 쪽에서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까지라서 이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조사확정 재판과 수계된 소송에서 상계의 효력을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상계 허가의 대상 채권과 실제 상계 금액이 어긋나는지, 자동채권인 구상금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두 서류로 확인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남는 회생채권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계 허가와 자동채권의 성립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남는 회생채권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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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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