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공기업이 파산선고를 이유로 당연퇴직시켰다면 부당해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인사규정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두었더라도, 그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여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므로,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지금은 퇴직 통보서와 면책결정 확정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길만 남습니다.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사직서를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통보서만 받아 두고 이의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지방공기업에 다니던 중 2024. 6. 개인파산을 신청해 같은 해 10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2025. 2.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 인사규정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채용결격 사유이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었고, 회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K씨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습니다. K씨는 이 처분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연퇴직도 해고로 보나요?
회사가 어떤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해고와 달리 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퇴직조치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선고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이 참고한 하급심 판결도 같은 취지로, 이런 인사규정은 해고 제한 규정과 차별 금지 규정에 어긋나고 근로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의 성격 - 금전을 직접 다루는 업무인지 봅니다.
- 담당 직무 - 파산이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봅니다.
- 파산 경위 - 사기나 횡령과 관련된 것인지, 생활고로 인한 것인지 봅니다.
- 근무 태도 - 그동안의 근무 성적과 징계 전력을 봅니다.
면책결정을 받았으면 달라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됩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이 정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뒤에는 이 규정을 근거로 퇴직시킬 여지도 없어집니다.
파산신청
절차 시작
파산선고
복권 전 상태
면책결정 확정
당연복권
퇴직 통보일부터 3개월
구제신청 마감
다만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 직종처럼 법률이 직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 경우는 회사 인사규정과 달리 그 법률 조항을 따로 봐야 합니다.
해고가 무효가 되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퇴직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면 근로관계는 끊긴 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는 복직을 구할 수 있고, 퇴직 통보 뒤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으로, 법원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 판결로 이를 정합니다.
회사가 파산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알리거나 승진·배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해고가 아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파산 이유 당연퇴직 대응 순서
- 통보서 확보 - 당연퇴직 통보서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날짜가 구제신청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면책 확정 확인 -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받아 복권 시점을 확인합니다.
- 이의 제기 - 회사에 퇴직처분의 부당함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냅니다.
- 소송 검토 - 기간이 지났거나 임금 청구가 함께 필요하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처럼 법률에 결격사유가 있는 직종이라면 적용 법률 조항을 인사기록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관련 불이익 처우와 부당해고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규정에 당연퇴직이라고 적혀 있으면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칭보다 실질을 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록에서 챙길 날짜는 파산선고일, 면책 확정일, 당연퇴직 통보일입니다. 통보일은 구제신청 3개월의 기준이고, 면책 확정일은 복권 시점을 보여 줍니다.
그 기록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면책 확정 뒤에 내려진 처분이라면 인사규정의 요건조차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관련 불이익 처우와 부당해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선고일·면책 확정일·퇴직 통보일을 대조해 인사규정 요건과 해고의 정당성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연퇴직 통보서·인사규정·파산선고 결정문·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준비해 주시면, 해고 해당 여부·정당한 이유 유무·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