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사 인사규정상 파산이 당연퇴직 사유인데 파산 신청하면 퇴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 인사규정에 정한 파산 당연퇴직은 성질상 해고여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92다54210 판결이 당연퇴직도 해고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고,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회사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조항 문구와 내 직업이 법률상 결격 직종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파산선고를 이유로 당연퇴직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구제신청으로는 다툴 수 없고 해고무효확인 소송만 남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 미리 알리거나 사직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사실은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고, 회사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조항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06년부터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2022년 처남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처남 사업이 실패하면서 2025년 은행에서 보증채무 6,5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려 했지만 회사 인사규정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당연퇴직 사유로 적혀 있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B씨는 2026년 여름, 파산하면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인사규정에 파산이 당연퇴직 사유면 파산 신청 시 퇴직해야 하나요?
아니요, 법률이 아니라 회사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당연퇴직은 성질상 해고여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파산선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은 회사가 어떤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통상의 해고와 달리 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면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연퇴직 처리가 유효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파산을 이유로 퇴직 처리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냅니다. 구제신청은 퇴직 처리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퇴직 통보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3개월 안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판정 통지 후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재심판정 송달 후 15일
행정소송 제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통보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파산선고 외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의 통보서나 인사발령문은 퇴직 처리일과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이니 받는 즉시 보관합니다.
공무원이나 자격사는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이 직접 파산을 결격·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직업은 다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도 파산선고만으로 퇴직하지 않고,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합니다.
| 구분 | 파산선고의 효과 | 근거 |
|---|---|---|
| 일반 회사원 | 인사규정 당연퇴직도 해고로 봄 | 92다54210 판결 |
| 국가공무원 | 면책신청 없음·불허가 확정 시 당연퇴직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 면책 확정 | 당연 복권 | 제574조 제1항 제1호 |
- 일반 회사원
- 파산선고의 효과: 인사규정 당연퇴직도 해고로 봄
- 근거: 92다54210 판결
- 국가공무원
- 파산선고의 효과: 면책신청 없음·불허가 확정 시 당연퇴직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면책 확정
- 파산선고의 효과: 당연 복권
- 근거: 제574조 제1항 제1호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국가공무원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임용 결격사유로 두면서도, 당연퇴직은 기한 내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사는 각 개별법의 결격·등록취소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전 회사 문제 대응 순서
- 인사규정 확인 - 당연퇴직 조항의 문구와 적용 대상을 확인합니다. 법률상 결격 직종인지도 함께 봅니다.
- 면책신청 유지 -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이 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
- 통보서 보관 - 회사가 퇴직 통보를 하면 서면과 날짜를 보관합니다. 구제신청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 구제신청 - 퇴직 처리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합니다.
- 해고무효확인 소송 - 기한이 지났거나 임금까지 함께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교원·금융기관 임원처럼 개별 법률이 파산을 결격·퇴직 사유로 정한 직종이라면 해당 법률 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 관련 해고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을 고민하는 직장인 상당수가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조항 때문에 신청을 몇 년씩 미룹니다. 그 사이 보증채무의 지연이자는 계속 불어납니다. 회사 규정의 당연퇴직은 해고로 다뤄지고, 파산선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회사가 실제로 퇴직 통보를 했을 때입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 통보서에 적힌 사유, 인사규정의 해당 조항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들었다면 그 날짜와 말한 사람을 문자나 메일로 확인받아 두어야 기한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날짜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통보서의 사유가 파산선고뿐이라면,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가 다른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 관련 해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 신청 전에 인사규정과 법률상 결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퇴직 통보가 오면 구제신청 기한 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인사규정·근로계약서·보증채무 관련 서류·회사의 퇴직 통보서(받았다면)를 준비해 주시면, 당연퇴직 조항의 효력·직종별 법률상 결격 여부·파산 신청 시기와 구제신청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