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해고 이유로 든 말이나 문서, 취업규칙의 당연퇴직 조항을 확인해 두십시오.
파산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먼저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이 회사에 따로 통지하는 절차도 없으니, 회사 요구가 있다고 해서 파산 서류를 모두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중견 물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해 왔습니다. 카드론과 보증채무가 1억 2,000만원까지 불어나 2026년 봄 법원에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했는데, 이 사실을 안 인사팀이 「파산선고가 나면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이라며 사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A씨는 근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파산선고가 당연퇴직 사유로 적혀 있으면요?
취업규칙에 적혀 있어도 파산선고 자체를 이유로 한 퇴직 처리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누구든지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회사 내부 규정은 이 법률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는 파산뿐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연퇴직」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므로 실질은 해고이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할 수 있는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파산과 별개로 업무상 비위나 근무 태도 등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따로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고, 그 정당한 사유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 문언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파산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공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사정이 드러나 징계 절차를 거쳤다면, 그 비위 행위가 해고 사유로 다퉈집니다. 반면 「신용이 떨어졌다」「거래처에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특정 직역의 결격사유로 정해 둔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직종별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는 어떤 방식이어야 효력이 있나요?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말로만 「파산하면 나가야 한다」고 한 것은 해고 통지가 아니고, 문자로 짧게 통보한 경우에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효력이 다퉈집니다.
회사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면서 사유에 「파산선고」를 적었다면, 그 서면 자체가 제32조의2 위반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유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 적었더라도 해고 직전의 대화·메일에서 파산이 언급됐다면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부당해고라고 보면 어디에 무엇을 신청하나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기간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 1
해고 사유 확인
파산만이 이유인지 확인
- 2
서면 통지 확인
사유와 시기가 적혀 있는지
- 3
기한 계산
해고일부터 3개월
- 4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파산선고 해고 대응 순서
- 해고 사유 확인 - 회사가 말하거나 적은 해고 이유가 파산인지 다른 비위인지 구분합니다. 파산만이 이유라면 제32조의2 위반 여부부터 봅니다.
- 취업규칙 검토 - 당연퇴직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이 파산선고를 사유로 적었는지 봅니다. 조항이 있어도 법률에 어긋나면 효력이 제한됩니다.
- 서면 통지 보관 - 해고통지서·문자·메일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효력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기한 계산 - 해고일부터 3개월을 계산해 노동위원회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송만 남습니다.
- 파산 절차 병행 관리 - 해고 다툼 중에도 면책 심문 기일 등 파산 절차는 계속되므로 법원 일정을 따로 적어 둡니다. 급여가 끊기면 재산·수입 목록도 고쳐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융기관 등 개별 법률이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정한 직종이거나 해고 사유에 다른 비위가 함께 적혀 있으면 계약서와 징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대리와 부당해고 관련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파산하면 신뢰가 깨졌다」고 말하면 근로자는 버틸 근거가 없다고 여기고 사직서부터 씁니다. 법은 반대로 정해 두었습니다. 파산절차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할 정당한 사유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직서를 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직으로 처리되어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한 날짜, 그때 파산을 언급한 문자·메일, 인사팀 면담 내용을 그날그날 적어 두어야 합니다.
그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해고 사유가 파산이었다는 증거가 되고, 사직서를 냈더라도 강요된 것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이라는 신청 기간도 그 기록의 날짜로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대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고 통지의 사유와 서면 요건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통지서·취업규칙·파산 신청서 접수증명·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파산을 이유로 한 해고인지·정당한 사유가 따로 있는지·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