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개시 뒤 대표가 회사 건물을 임대했는데 계약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관리인이 따로 선임된 뒤에 대표가 회사 건물을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그 임대차의 효력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주장하지 못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4조 제1항이 개시 뒤 채무자가 한 재산 관련 법률행위의 효력을 이렇게 정합니다. 지금은 개시결정문에서 관리인이 따로 선임됐는지,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시결정서에 적힌 결정 일시와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비교하십시오. 개시결정은 결정 시각부터 효력이 생기고, 개시일 당일에 한 계약은 개시 뒤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미 맺은 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무효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관리인이 그 계약을 유효로 인정하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식자재 유통회사의 대표입니다. 회사는 2026년 4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법원은 외부 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K씨는 자금이 급해 2026년 6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 소유 창고를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300만원에 한 업체에 임대했습니다. K씨는 이 임대차가 유효한지, 임차인이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시 뒤에는 누가 회사 재산을 임대할 수 있나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사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회사 건물을 임대하는 것도 재산 관리에 속하므로, 관리인이 따로 선임되었다면 대표이사는 더 이상 회사 이름으로 임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대표가 관리인 몰래 임대차를 맺는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합니다.
관리인 몰래 맺은 임대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개시 이후 회사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관리인에게 임대차를 내세울 수 없다는 뜻이고, 임차인이 개시 사실을 몰랐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 1
관리인 선임 여부
선임됐으면 대표에게 권한 없음
- 2
계약 시점
개시 뒤·당일 계약이면 제64조
- 3
임차인 쪽
회생절차에서 효력 주장 못함
- 4
관리인 쪽
유리하면 유효 주장해 유지
이 규정은 상대방 쪽에서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이 그 임대차가 회사에 유리하다고 보면 유효를 주장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시일 당일에 맺은 계약은 개시 이후 계약으로 추정되므로, 결정 시각보다 먼저 계약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개시 뒤 계약으로 봅니다.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은 회사라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대표가 맺은 임대차는 관리인의 행위이므로 제64조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는 회사 대표가 아니라 관리인 자격으로 계약한 것이 됩니다.
법원이 임대차 같은 행위를 허가 사항으로 지정했다면 허가 없이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른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회생 개시 후 임대차 대응 순서
- 개시결정 확인 - 결정 일시와 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표자 간주라면 허가 사항만 봅니다.
- 계약 시점 대조 - 임대차계약서 날짜를 개시 시각과 비교합니다. 당일 계약은 개시 뒤로 추정됩니다.
- 관리인에게 보고 - 계약 사실과 조건을 관리인에게 알립니다. 관리인이 유지할지 판단하게 합니다.
- 보증금 처리 - 받은 보증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이 부정되면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 허가 신청 - 계약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결정문을 임차인에게도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이미 입주해 사업자등록까지 마쳤거나 보증금이 회사 계좌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회사 재산의 임대차 분쟁과 명도·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들은 회생 중이라도 회사 대표이니 회사 건물 임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관리인이 따로 선임되었다면 재산 관리 권한은 관리인에게 있고, 대표가 맺은 임대차는 임차인이 관리인에게 내세우지 못합니다. 계약을 살리려면 관리인이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각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서의 결정 일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보증금 입금일과 입금 계좌를 정리합니다. 당일 계약은 개시 뒤로 추정되므로 그보다 앞섰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시간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관리인과 임차인 사이의 명도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 효력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이 회사 재산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임차인이 공익채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여지도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을 함께 확보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개시 시각과 계약 시점을 대조해 임대차의 효력을 가리고 관리인과의 협의나 명도·보증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시결정서·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입금 내역·관리인 선임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임대차의 효력, 관리인이 유지할 수 있는지와 허가 필요 여부, 보증금 처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9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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