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대표는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생절차가 시작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회사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므로 대표는 관리인으로서 경영을 계속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이 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원칙을 정합니다. 지금은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부실경영처럼 예외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개시결정문에 관리인이 누구로 적혔는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고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회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직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주주총회를 따로 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의 기준이 회사 이익에서 회생절차의 규율로 바뀝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6년 창업한 물류회사를 10년 가까이 키워 왔습니다. 2025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 부도로 자금이 막혀 2026년 8월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F씨는 회생이 개시되면 관리인이 새로 와서 자신은 회사에서 손을 떼야 하는지, 대표 자리를 유지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중에도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나요?
네, 법원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경영자가 회생을 이끌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예외 사유 확인
유용·은닉, 부실경영, 협의회 요청
- 2
사유 없음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 3
중소기업 등
관리인 불선임 시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
- 4
사유 있음
제3자 관리인 선임
채무자가 중소기업 등이면 법원은 관리인을 아예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절차 중에 예외 사유가 드러나면 법원은 그때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된 대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사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대표가 관리인이면 같은 사람이 경영하지만, 이제는 회사 대표가 아니라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재산 처분·차입·소 제기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주의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게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표가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는?
재정적 파탄이 대표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때문이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 밖에 회생에 필요하면 법원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면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된 뒤에도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법원은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 전에는 관리인을 심문하므로 대표는 경영 실적과 회생계획 이행 상황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회생 중 대표 경영권 대응 순서
- 개시결정문 확인 - 관리인 선임 여부와 허가 사항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간주인지 선임인지 구분합니다.
- 허가 사항 정리 -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목록을 만듭니다. 재산 처분·차입 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둡니다.
- 자금 흐름 점검 - 특수관계인 거래와 개인 사용 내역을 정리합니다. 예외 사유로 오해받을 거래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채권자협의회 소통 - 협의회에 경영 현황을 설명합니다. 제3자 관리인 요청이 나오지 않도록 신뢰를 쌓습니다.
- 법원 보고 - 정기 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보고가 늦으면 해임 사유 판단에 불리합니다. 보고서에는 자금수지와 거래처 현황을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협의회가 제3자 관리인을 요청했거나 과거 특수관계인 거래가 문제 되면 거래 자료와 회계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신청 회사의 절차 대리와 관리인 선임 관련 의견 제출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을 망설이는 대표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경영권을 잃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이 원칙이어서,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부실경영이 없다면 대표가 관리인으로 경영을 이어 갑니다. 달라지는 것은 법원 허가와 보고 의무입니다.
신청 전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특수관계인에게 간 돈, 대표 가지급금, 급여 인상 내역은 채권자들이 먼저 문제 삼는 항목입니다. 거래마다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 송금 목적을 정리해 두어야 설명이 됩니다.
이 자료는 관리인 선임 심문과 채권자협의회 의견 조율에서 대표 쪽 소명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해임 신청이나 부인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신청 전 자금 흐름을 점검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이 유지되도록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부·최근 3년 재무제표·특수관계인 거래 내역·주요 채권자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 가능성, 예외 사유로 문제 될 거래, 개시 뒤 허가·보고 의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