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재산을 빼돌린 대표가 회생 관리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의 재정적 파탄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때문이라면 법원은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제1호가 이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유용·은닉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제3자 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요청하고,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존 경영자가 아닌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회생절차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고, 누가 관리인이 되는지를 다투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년 한 제조업체에 설비 대금 3억원을 받을 채권자입니다. 그 업체는 2026년 7월 회생을 신청했는데, 대표가 2024년부터 회사 자금 수억원을 가족 회사로 옮긴 정황이 거래처들 사이에 알려졌습니다. E사는 그 대표가 그대로 관리인이 되어 회생을 이끄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회사 관리인은 원래 누가 맡나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 본인이나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라고 부릅니다.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경영자가 회생을 이끌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절차 진행 중 예외 사유가 드러나면 법원은 그때라도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에서 뺄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은 세 가지 경우 기존 경영자가 아닌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재정적 파탄이 개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지배인이 한 재산 유용·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서 비롯된 때,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채무자 회생에 필요한 때입니다.
| 호 | 사유 | 입증 자료 |
|---|---|---|
| 제1호 | 재산 유용·은닉, 중대한 부실경영 | 자금 흐름·감사보고서 |
| 제2호 | 채권자협의회 요청 + 상당한 이유 | 협의회 결의·의견서 |
| 제3호 | 그 밖에 회생에 필요한 때 | 경영 현황 자료 |
- 제1호
- 사유: 재산 유용·은닉, 중대한 부실경영
- 입증 자료: 자금 흐름·감사보고서
- 제2호
- 사유: 채권자협의회 요청 + 상당한 이유
- 입증 자료: 협의회 결의·의견서
- 제3호
- 사유: 그 밖에 회생에 필요한 때
- 입증 자료: 경영 현황 자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 재산 유용·은닉 -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입니다. 파탄과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 중대한 부실경영 - 경영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으로 파탄이 난 경우입니다.
- 채권자협의회 요청 - 협의회가 요청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회생에 필요한 때 - 그 밖에 제3자 관리인이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외 사유는 신청 당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표,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감사보고서처럼 유용·은닉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리인이 된 뒤에 비리가 드러나면?
관리인으로 선임된 뒤에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사유가 발견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임 전에 그 관리인을 심문합니다.
이렇게 해임한 뒤 새 관리인을 뽑을 때는 기존 경영자 선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배제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회사 계좌 거래내역, 특수관계인 거래, 감사보고서를 모읍니다. 유용 시점과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채권자협의회 참여 - 협의회에 참여해 의견을 모읍니다.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요청할지 정합니다.
- 법원에 의견 제출 - 관리인 선임 전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해임 신청 - 선임 뒤 비리가 드러나면 해임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관리인을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
- 형사 절차 검토 - 유용·은닉이 확인되면 업무상횡령·배임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회생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용 금액이 적거나 파탄의 주된 원인이 시장 상황이라면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므로 회계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쪽 관리인 선임 의견과 해임 신청, 관련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회생을 신청한 대표가 그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법원이 이미 정한 일이라며 포기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은 원칙일 뿐이고,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이 드러나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선임 뒤에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자금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 회사가 지급을 멈춘 시점을 나란히 놓으면 유용과 파탄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채권자협의회에 낸 의견서와 법원 제출일도 기록해 둡니다.
이 자료는 관리인 선임 의견과 해임 신청의 근거가 되고, 뒤이어 부인권 행사나 업무상횡령 고소로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기존 경영자의 자금 유출 자료를 정리해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해임 신청과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 증빙·회사 자금 유출 정황 자료·회생 신청 공고문·채권자협의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74조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관리인 선임 의견과 해임 신청 방법, 고소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