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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생 관리인 과실로 회사 재산이 사라지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해 회사 재산이 없어졌다면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82조 제2항이 관리인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지금은 재산이 없어진 경위가 도난·방치인지, 법원 허가 없는 처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산이 관리인의 처분으로 넘어간 것이라면 법원이 그 처분에 허가를 받도록 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허가 없이 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관리인을 상대로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고, 먼저 회생법원에 경위를 알리고 기록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회생절차가 개시된 식품회사에 원료 대금 8,000만원을 받을 회생채권자입니다. 2026년 봄 회사 창고에 있던 완제품 재고가 관리 소홀로 대량 폐기되었고, 관리인은 보험도 갱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D씨는 줄어든 재산 때문에 변제율이 떨어질까 걱정되어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인은 회사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대표이사나 이사는 이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재산이 없어졌을 때의 책임도 관리인에게 돌아갑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창고 재고를 방치해 도난당하거나,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화재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거나, 채권 추심을 미뤄 소멸시효가 지나게 한 경우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예입니다.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를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을 허가 사항으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처분을 허가 없이 했다면 무효입니다.

처분이 무효이면 관리인이나 새 관리인이 그 재산을 되찾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라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그때는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으로 돌아갑니다.

관리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나요?

관리인이 주의를 게을리해 손해가 났다면 회생채권자·주주 같은 이해관계인은 관리인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는 없어진 재산의 가액, 그로 인해 줄어든 변제액처럼 구체적인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리인 과실 책임 추궁 절차
  1. 1

    경위 확인

    도난·멸실인지 처분인지 구분

  2. 2

    허가 여부 확인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

  3. 3

    법원에 알림·해임 신청

    추가 손실을 막습니다

  4. 4

    손해배상 청구

    관리인 개인에게 청구

손해를 입힌 관리인이 계속 재산을 맡고 있다면 해임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은 관리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경영능력이 부족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과실 대응 순서

  • 경위 확인 - 재산이 도난·멸실인지, 처분인지 구분합니다. 관리인 보고서와 회계장부로 시점을 맞춰 봅니다.
  • 허가 여부 확인 - 처분이면 법원 허가 대상인지, 허가를 받았는지 봅니다. 허가가 없으면 무효를 주장합니다.
  • 법원에 알림 - 회생법원에 경위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해임이 필요하면 함께 신청합니다.
  • 손해액 계산 - 없어진 재산의 가액과 줄어든 변제액을 계산합니다. 감정평가서와 장부가액을 함께 봅니다.
  • 배상 청구 -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관리인 재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있었거나 손실이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이면 허가 신청서와 이사회·결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회사 관리인 상대 손해배상과 해임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 회사에서 재산이 없어지면 회사가 원래 어려웠으니 어쩔 수 없다고 넘기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개시 뒤 재산 관리는 관리인 책임이고,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관리인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 신청으로 추가 손실을 막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점 기록이 먼저입니다. 재산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날, 없어진 사실을 안 날, 관리인이 법원에 보고한 날을 표로 정리합니다. 채권자협의회 회의록과 관리인 보고서 사본을 받아 두고, 법원에 낸 의견서의 접수일도 남깁니다.

이 자료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리인이 언제 알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처분 무효를 다툴 때는 허가 결정 유무와 상대방이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서도 함께 확보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재산 손실의 경위와 법원 허가 유무를 먼저 가리고 해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인 보고서·재산목록·처분 계약서·법원 허가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관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손해액과 해임 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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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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