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관리인이 여럿이면 회생 회사 손해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이면 그 관리인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잘못한 관리인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82조 제2항은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게 배상하고, 여럿이면 연대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법원이 관리인들의 직무 분장을 허가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손해가 생긴 거래나 처분이 어느 관리인의 직무였는지 법원 기록과 회사 결재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야 직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인 전원을 한꺼번에 상대로 삼지 않아도 되고,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을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회생절차가 개시된 건설회사의 회생채권자입니다. 법원은 공동관리인 두 명을 선임했고, 2025년 한 관리인이 회사 소유 토지를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 특수관계 회사에 넘겼습니다. 다른 관리인은 그 결재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C씨는 이 손해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인은 어떤 주의의무를 지나요?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룰 때보다 높은 수준, 곧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 재산을 시세보다 크게 싸게 팔거나, 담보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관 중인 재고를 관리하지 않아 잃어버리면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되지는 않고, 당시 판단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봅니다.
관리인 여러 명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이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이므로 피해자는 그중 한 명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한 관리인은 나머지 관리인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합니다.
- 1
직무 분장 허가 확인
법원 허가로 업무를 나눴는지 봅니다
- 2
담당 관리인 특정
손해가 난 업무의 담당자를 찾습니다
- 3
주의 해태 여부
각 관리인의 관여·방치 여부를 봅니다
- 4
연대책임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들이 연대 배상합니다
법원 허가로 직무를 분장했다면 먼저 손해가 난 업무가 누구 담당이었는지 봅니다. 배상책임은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에게 생기므로, 그 업무와 무관하고 따로 게을리한 사정도 없는 관리인에게까지 당연히 책임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관리인의 잘못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 관리인도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누가 관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책임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처럼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 청구의 주체가 됩니다. 회사 재산이 줄어 변제율이 떨어진 채권자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관리인의 잘못과 내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곧 그 처분이 없었다면 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해 제시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임은 손해배상과 별개 절차이므로, 손해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면 해임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관리인 책임 추궁 대응 순서
- 직무 분장 확인 - 법원의 직무 분장 허가 결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손해가 난 업무의 담당 관리인을 특정합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처분 계약서, 감정평가서, 회계자료를 모읍니다. 시가와 처분가 차이 같은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 법원에 의견 제출 - 회생법원에 관리인 업무 보고 내용과 다른 점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필요하면 해임을 신청합니다.
- 배상 청구 -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을 냅니다. 관리인 전원 또는 일부를 피고로 정합니다.
- 보전 조치 - 관리인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전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무 분장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손해가 법원 허가를 받은 행위에서 생겼다면 허가 결정문과 결재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회사 관리인의 책임 추궁과 해임 신청,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인이 여럿이면 책임도 머릿수대로 나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끼리는 연대책임이어서, 재산이 있는 관리인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피고로 할지는 재산 상태와 관여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직무 분장 허가 결정일, 문제 거래의 결재일, 법원 보고서 제출일이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채권자라면 관리인 보고서와 회생법원 기록을 열람해 사본을 받아 두고, 이의를 제기한 날짜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관리인의 관여와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법원 허가를 받은 행위였다면 허가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도 따져야 하므로, 허가 신청서와 결정문을 함께 확보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관리인의 직무 분장과 결재 기록을 대조해 책임질 관리인을 특정하고 해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인 선임·직무 분장 결정문·문제 거래 계약서·감정평가서를 준비해 주시면, 관리인별 주의의무 위반 여부, 연대책임 범위, 해임 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