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중인 회사에 관리인이 2명이면 소장에 피고를 어떻게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생 중인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관리인이 2명이면 두 사람을 모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으로 적어 공동피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8조가 관리인의 당사자적격을, 제75조가 여럿인 관리인의 공동 직무집행을 정합니다. 다만 받을 돈이 개시결정 전 납품대금이라면 소송보다 회생채권 신고가 먼저이니 신고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받을 돈이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이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관리인이 이의하면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이사를 피고로 적거나 회사 이름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됐다면 관리인이 당사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한 제조회사에 설비 부품 7,000만원어치를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회사는 2026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 2명이 선임돼 있었습니다. F씨는 소장에 피고를 회사로 써야 하는지, 관리인 2명을 모두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중인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가므로, 소장에는 「주식회사 ○○의 관리인 ○○○」처럼 회사와 관리인을 함께 적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입니다.
| 단계 | 당사자 | 근거 |
|---|---|---|
| 개시신청 뒤 보전관리명령 | 보전관리인 | 채무자회생법 제85조·제86조 |
| 개시결정 뒤 관리인 선임 | 관리인(여럿이면 전원) | 채무자회생법 제75조·제78조 |
| 개시결정 뒤 관리인 불선임 | 대표자(관리인으로 봄) |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 |
- 개시신청 뒤 보전관리명령
- 당사자: 보전관리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85조·제86조
- 개시결정 뒤 관리인 선임
- 당사자: 관리인(여럿이면 전원)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75조·제78조
- 개시결정 뒤 관리인 불선임
- 당사자: 대표자(관리인으로 봄)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주식회사 ○○의 관리인 대표이사 ○○○」 형식으로 적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회생 관련 등기와 법원 공고로 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리인이 2명이면 모두 피고로 적어야 하나요?
네, 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으로 직무를 행하므로 소송에서도 관리인 전원을 피고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안 사례의 표시처럼 「피고 1. 주식회사 ○○의 관리인 ○○○, 2. 주식회사 ○○의 관리인 ○○○」로 각각 주소와 함께 적습니다. 법원 허가로 직무를 나눠 맡고 있다면 그 분장 내용을 확인해 해당 관리인을 특정합니다.
관리인 전원이 함께 당사자가 되는 소송은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으로 다뤄져, 한 관리인에 대한 소송행위가 모두에게 효력을 가집니다. 한 명만 적어 소를 내면 피고 추가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요?
회생절차개시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보전관리명령을 하면 보전관리인이 선임되고, 개시결정 전까지 업무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이 단계의 소송은 보전관리인이 당사자가 되고, 여럿이면 공동으로 직무를 행하는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원안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공동보전관리인이 선임」됐다고 적었지만, 보전관리인은 개시결정 전 단계의 기관입니다. 개시결정 뒤라면 소장에는 보전관리인이 아닌 관리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납품대금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에 납품해 생긴 대금채권은 회생채권이어서,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 소송 대신 채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를 적고 증거서류를 붙입니다.
신고한 채권에 관리인이 이의하면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권리를 확정합니다. 개시결정 뒤 납품처럼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피고로 한 이행소송이 가능합니다. 개시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이던 소송은 중단되고,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회생 회사 피고 표시 대응 순서
- 등기와 공고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 공고로 개시결정일과 관리인 선임 여부를 봅니다. 보전관리인 단계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채권 성격 구분 - 받을 돈이 개시결정 전 원인인지 뒤 원인인지 나눕니다. 회생채권이면 신고, 공익채권이면 소송입니다.
- 채권 신고 - 회생채권이면 신고기간 안에 증거서류와 함께 신고합니다. 계속 중인 소송이 있으면 사건번호도 적습니다.
- 피고 표시 작성 -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 전원을 「주식회사 ○○의 관리인 ○○○」으로 적습니다. 관리인별 주소도 기재합니다.
- 이의 대응 - 관리인이 신고 채권에 이의하면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품 시점이 개시결정 전후에 걸쳐 있거나 관리인이 직무를 나눠 맡고 있다면 채권 성격과 당사자를 결정문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채권조사확정재판과 공익채권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대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부터 내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개시결정 전 납품대금은 회생채권이어서 소송이 아닌 신고로 권리를 지켜야 하고, 신고를 놓치면 회생계획 인가 뒤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피고로 쓸지보다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가 먼저입니다.
회생 사건에서는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납품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개시결정일과 시각, 신고기간 말일, 조사기간 말일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개시결정 직전·직후 납품이 섞여 있으면 납품서와 인수증의 날짜가 공익채권 여부를 정합니다.
신고된 회생채권은 조사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관리인이 이의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다투게 되는데, 이때 납품 기록과 거래처 담당자의 확인 문자가 채권 존재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측 회생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의 발생 시점을 먼저 가려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나눈 뒤 신고 또는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품계약서·세금계산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회생 개시결정문이나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의 회생채권·공익채권 해당 여부·관리인 피고 표시·신고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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