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신청 취하로 보전관리인이 물러나면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보전관리인을 당사자로 한 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처분권을 되찾은 채무자 회사가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86조 제2항이 제59조 제4항·제5항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 제237조도 자격 상실로 인한 중단을 정합니다. 회사가 수계하지 않으면 원고가 직접 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으니 취하 허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생신청 취하 허가나 보전관리명령 취소 소식을 들었다면 그 결정일과 공고일을 확인하고, 소송 기록에 중단 사유가 반영됐는지 재판부에 문의하십시오. 중단 중에 한 소송행위는 효력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고 회사를 상대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소송을 회사가 이어받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거래처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보전관리명령이 나자 보전관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5,000만원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도중인 2026년 거래처가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신청을 취하했고 보전관리명령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H씨는 피고였던 보전관리인이 물러났는데 소송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소송은 중단되나요?
네, 중단됩니다. 보전관리명령이 있으면 개시결정 전까지 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이 때문에 보전관리인이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보전관리인은 당사자 자격을 잃고 권한은 회사로 돌아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입니다.
- 1
보전관리명령
개시결정 전 관리처분권이 보전관리인에게 전속
- 2
보전관리인 상대 소송
보전관리인이 당사자
- 3
취하 허가·명령 실효
보전관리인이 자격을 잃음
- 4
소송절차 중단
수계 전까지 기일 진행 불가
- 5
회사 또는 원고의 수계
회사를 당사자로 소송 재개
출처 -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85조·제86조, 민사소송법 제237조·제241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의 소송 중단·수계 규정을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 준용합니다. 보전관리인이 수계한 뒤 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사가 수계해야 하며, 상대방도 수계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인이 수계하기 전에 명령이 효력을 잃었다면 회사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합니다.
처음부터 보전관리인을 피고로 낸 소송도 같은가요?
같은 결론입니다.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해 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계해야 합니다. 보전관리인이 자격을 잃고 그 자리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관리처분권을 되찾은 회사가 소송을 이어받습니다.
회사가 수계하지 않으면 원고는 무엇을 하나요?
원고가 직접 수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회사를 수계인으로 표시해 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이 수계를 받아들이면 회사를 당사자로 소송이 이어집니다.
채무자회생법도 보전관리명령 실효 후 중단된 소송에서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일부러 수계를 미루며 소송을 멈춰 두려 해도 원고의 신청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은 언제든 취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생신청은 개시결정 전에만 취하할 수 있고,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원안처럼 개시결정을 받은 뒤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 보전관리인이 있던 단계는 개시결정 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보전관리인 자격 상실 소송 대응 순서
- 실효 결정 확인 - 회생신청 취하 허가나 보전관리명령 취소 결정일과 공고를 확인합니다. 중단 시점이 이날로 정해집니다.
- 소송 중단 확인 - 재판부에 중단 사유를 알리고 기일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단 중 소송행위는 효력 다툼이 생깁니다.
- 회사 등기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회사의 현재 대표자와 주소를 봅니다. 수계신청서의 당사자 표시에 씁니다.
- 수계신청 - 회사가 수계하지 않으면 원고가 수계신청서를 냅니다. 회사를 수계인으로 적습니다.
- 청구 재점검 - 회사가 정상 영업으로 돌아왔는지 보고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판결 뒤 집행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신청이 취하가 아닌 기각이나 파산 선고로 이어졌다면 당사자와 수계인이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한 채권자 측 소송 수계와 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전관리인이 물러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원고들은 소송이 무효가 됐거나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송이 중단될 뿐이고, 회사가 이어받거나 원고가 수계신청을 하면 그동안의 변론과 증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새로 소를 내면 오히려 인지대와 시간을 두 번 씁니다.
중단과 수계는 날짜 싸움입니다. 취하 허가 결정일, 공고일, 재판부가 중단을 인지한 날, 수계신청서 제출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중단 사실을 모른 채 진행된 기일에서 나온 판결은 뒤에 상소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계가 끝나면 회사가 당사자인 판결을 받게 되고, 이 판결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회생신청을 취하한 회사는 다시 도산 절차로 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계와 함께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판단도 이 시점에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파산 절차가 얽힌 채권자 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의 지위 변동이 생기면 결정일을 확인해 중단 여부를 확정하고 수계신청과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재 소장과 사건번호·회생신청 취하 허가 결정문이나 공고·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 중단 시점·수계신청 방법·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4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