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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 상대 회사가 회생 신청하면 소송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대 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소송이 멈추지 않지만, 보전관리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은 중단되고 수계신청을 해야 이어집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처럼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뿐 아니라 상대방인 내가 직접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보전처분만 했는지 보전관리명령까지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원이 보전처분만 했는지, 보전관리명령까지 했는지를 회생법원 공고나 사건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보전관리명령이 있으면 소송이 중단되고, 보전처분만 있으면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상대 회사가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내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할부금융회사와 승합차 할부계약(할부금 3,000만원)을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할부금을 계속 독촉하자 C씨는 2026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26년 8월 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보전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C씨는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 개시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신청만 있으면 소송이 멈추나요?

아니요, 회생절차개시 신청만으로 소송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만 멈춥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은 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변제를 막는 조치이고, 소송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송이 멈추는 것은 중지명령이 있거나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입니다.

보전관리인이 선임되면 소송은 누구와 하나요?

보전관리명령이 있으면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그 뒤로는 보전관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관리인의 당사자적격 규정이 보전관리인에게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회생 단계별 소송 진행
신청만 있음
소송: 계속 진행
수계 상대방: 없음
보전처분만 있음
소송: 계속 진행
수계 상대방: 없음
중지명령
소송: 중지
수계 상대방: 중지 해제 후 진행
보전관리명령
소송: 중단
수계 상대방: 보전관리인
개시결정
소송: 중단
수계 상대방: 관리인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9조, 제86조

C씨의 소송은 회사가 C씨에게 가진 할부금 채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소송은 보전관리인뿐 아니라 상대방인 C씨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내면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이면 이번에는 관리인을 상대로 수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C씨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함께 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는 대신 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회생 중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회생법원 사건번호로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중지명령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결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소송 중단 여부가 달라집니다.
  • 담당 재판부에 알림 - 소송 재판부에 회생 신청 사실과 결정 내용을 알립니다. 중단 사유가 있으면 기일이 추후지정될 수 있습니다.
  • 수계신청 - 보전관리명령이 있으면 보전관리인을, 개시결정이 나면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냅니다. 수계가 되면 기일이 다시 잡히고, 중단 중에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수계 전에는 서면 제출을 미룹니다.
  • 회생채권 여부 구분 - 내 청구 가운데 회사에 돈을 달라는 부분이 있는지 나눕니다. 있다면 채권신고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 명의도용 증거 정리 - 위조된 위임장과 인감증명 발급 경위, 계약서 서명 필적을 정리합니다. 수계 뒤 본안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C씨를 상대로 할부금 청구 반소를 냈거나 차량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채권 신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수계신청까지의 흐름
  1. 1

    결정문 확인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개시결정 구분

  2. 2

    재판부에 알림

    회생 사건번호와 결정 내용 제출

  3. 3

    수계신청

    보전관리인 또는 관리인 상대

  4. 4

    본안 재개

    명의도용 증거로 채무 부존재 입증

실무상 착안점

상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소송이 모두 멈추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결정이 났는지에 따라 소송이 그대로 가기도 하고, 중단되더라도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내가 수계신청을 해서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챙길 기록은 회생법원의 결정 종류와 결정일입니다. 보전처분 결정, 보전관리명령, 개시결정의 날짜가 각각 다르고, 그 날짜에 따라 소송이 언제 중단되었는지와 누구를 상대로 수계할지가 정해집니다.

이 기록은 수계신청서에 그대로 들어가고, 중단 뒤에 한 소송행위가 효력이 있는지를 다툴 때도 기준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관리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법원의 결정 종류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 소송 중단 여부와 수계 상대방을 정한 뒤 본안 대응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사본·회생법원 결정문·할부계약서와 위임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 중단 여부·수계 상대방·회생채권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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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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