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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사 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사업 현황과 재산상태를 적어야 하고,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지금은 회사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최근 재무제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미 압류가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인 계좌·매출채권을 확인해 두십시오.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므로, 회생 신청서와 보전처분 신청서를 같은 날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은 채무자 혼자 할 수 있고, 채권자들의 의사는 뒤에 회생계획안 결의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업체 대표 E씨의 회사는 2025년 주요 화주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고, 2026. 8. 금융기관 대출 12억원의 기한이익이 상실됐습니다. 한 채권자는 회사 예금 가압류를 신청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씨는 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가압류는 어떻게 막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법인 사건은 회생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도 함께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면, 법인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이송으로 시간이 걸리므로, 법인등기부상 본점과 실제 영업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청인과 채무자의 표시, 신청의 취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 상황,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자산·부채 등 재산상태,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를 적습니다. 회생계획에 관해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도 적을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재 사항입니다.

신청 원인은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초안, 자금수지표로 원인을 소명합니다.

절차 비용은 얼마나 미리 내나요?

신청인은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고, 금액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비용에는 조사위원 보수 등이 포함되므로 자금 계획에 넣어 둡니다.

채무자 말고 채권자나 주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주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라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식을 가진 주주여야 합니다.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주주의 회생 신청 요건
주식회사·유한회사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
주주·지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주식·지분
그 밖의 채무자
채권자: 5천만원 이상 채권
주주·지분권자: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 지분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회생절차 신청 대응 순서

  • 관할 확인 - 본점과 주된 영업소 소재지로 관할 회생법원을 정합니다. 법인 사건은 합의부 전속입니다.
  • 자료 수집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자산 목록, 자금수지표를 모읍니다. 개시 원인 소명에 씁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 취지, 개시 원인, 사업 현황, 재산상태를 적습니다. 회생계획에 관한 의견도 넣을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 신청 - 재산 처분 금지와 강제집행 중지를 함께 구합니다. 보전처분은 7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 비용 예납과 대표자 심문 - 법원이 정한 비용을 내고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에 대비합니다. 이후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채무가 적은 소규모 회사라면 간이회생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표이사 보증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재무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회생 신청서 작성과 보전처분 신청 등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회생 신청 준비 흐름
  1. 1

    관할 확인

    주된 사무소 관할 회생법원

  2. 2

    자료 수집

    재무제표·채권자 목록·자금수지표

  3. 3

    신청서 작성

    취지·개시 원인·재산상태

  4. 4

    보전처분 신청

    7일 이내 결정

  5. 5

    비용 예납·심문

    미납 시 기각

실무상 착안점

회생을 결심한 대표님들은 서류를 빠짐없이 갖춘 뒤에 내려고 신청을 몇 주씩 미룹니다. 그 사이 한 채권자가 예금을 가압류하면 급여와 거래대금이 막혀 회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핵심 자료로 먼저 신청하고 보전처분을 받아 둔 뒤 보완하는 편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신청 원인은 날짜가 붙은 자료로 소명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의 도달일, 거래처에 지급유예를 요청한 문자, 월별 매출 감소가 드러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그 예입니다. 이 자료들이 신청서의 개시 원인 부분을 채웁니다.

신청일과 보전처분 결정 시각은 뒤 절차의 기준점이 됩니다. 보전처분 뒤의 개별 변제나 재산 처분은 효력이 문제 되고, 신청 전후의 변제는 부인권 대상 여부를 가르는 시점이 됩니다. 신청 직전의 자금 이동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관할과 개시 원인을 먼저 정리한 뒤 회생 신청서와 보전처분·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재산 보전부터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부·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채권자 목록·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 회생법원·개시 원인 소명 방법·보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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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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