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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사 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경우에 기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조는 이 세 가지를 기각사유로 정하고, 그 밖에는 개시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법원이 정한 예납금을 기한 안에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예납금 납부와 보정 요구에 맞춰 자료를 내야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생의 필요성을 길게 설득하는 서면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으면 개시결정을 해야 하므로, 기각사유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는 2026년 7월 원청의 대금 지급이 끊기면서 협력업체 대금 15억원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8월 회생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예납명령 금액을 두고 자금 마련이 어려웠고, 한 채권자는 회생이 청산보다 불리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L사는 어떤 경우에 신청이 기각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회생 개시를 결정하나요?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으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그와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며 목록 제출기간, 채권 신고기간, 조사기간 등을 정해야 합니다. 개시가 필요한지 따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각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자체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채무자는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각사유는 세 가지이고, 법원은 기각할 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1호
기각사유: 회생절차 비용 미리 미납부
준비할 것: 예납명령 기한 내 납부
제2호
기각사유: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함
준비할 것: 보정 기한 준수·자료 공개
제3호
기각사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
준비할 것: 계속기업가치 자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 비용 미납 -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 불성실한 신청 - 자료를 숨기거나 보정에 응하지 않는 등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 - 회생보다 청산이 채권자에게 유리한 경우처럼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세 번째 사유입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점이 명백하거나, 강제집행을 멈추려는 목적만 보이면 이 사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비용은 얼마나, 언제 내나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사람은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신청 뒤 예납명령을 받고 그 기한 안에 냅니다.

예납금은 조사위원 보수 등에 쓰입니다. 자금이 모자라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미리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납부 계획을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기각사유가 됩니다.

회생 신청 기각 대응 순서

  • 신청 요건 점검 - 지급불능 우려 등 개시 원인을 재무자료로 정리합니다. 신청서에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예납금 준비 - 예납명령 금액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 보정 대응 - 법원의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답합니다. 자료를 숨기면 불성실 신청으로 봅니다.
  • 계속기업가치 소명 - 영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자료를 냅니다. 사업계획과 수주 내역이 해당합니다.
  • 기각 시 불복 -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기각 사유에 맞는 보완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의 강제집행 직전에 신청했거나 대표의 재산 유출 정황이 있으면 불성실 신청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신청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신청 회사의 개시 신청과 보정, 기각결정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대표들은 법원을 설득해야 개시결정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원은 비용 미납, 불성실한 신청,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한 경우라는 세 가지 기각사유가 없으면 개시결정을 합니다. 준비의 초점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없애는 것입니다.

신청 전후의 기록이 성실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신청 직전 몇 달 동안의 자금 흐름, 특수관계인 거래, 채권자 강제집행 일정을 정리해 두고, 보정 요구를 받은 날짜와 제출일을 표로 남깁니다.

이 자료는 개시 심리에서 불성실 신청이 아니라는 소명 자료가 되고, 기각결정이 나오면 즉시항고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계속기업가치를 보여 주는 수주 계약과 매출 자료는 조사위원 평가에서도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신청 전 기각사유 세 가지를 점검해 예납금·보정·계속기업가치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무제표·채권자 목록·자금 흐름표·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회생 개시 원인 해당 여부, 기각사유 위험, 예납금과 보정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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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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