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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만기 빚을 갚으면 회사 운영이 멈추는데 회생 신청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만기 채무를 갚을 돈이 있더라도 갚고 나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회생 신청 원인으로 절대적인 지급불능이 아니라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기 채무 목록과 향후 몇 달의 자금수지표부터 만들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만기 채무를 갚을지 말지 정하기 전에, 갚은 뒤 남는 현금으로 급여·원자재 대금·임차료를 몇 달 버틸 수 있는지 자금수지표로 계산해 두십시오. 이 숫자가 회생 신청 원인을 소명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회생을 신청하려고 회사가 완전히 돈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갚을 여력이 조금 남아 있는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단계에서 신청해야 영업을 살릴 여지가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회사는 2025. 11.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익이 줄었고, 2026. 10. 만기인 운영자금 대출 3억원이 다가왔습니다. 통장에는 대출을 갚을 만큼의 돈이 있었지만, 갚고 나면 다음 달 급여 8천만원과 원자재 대금을 치를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A씨는 회사가 아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어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신청 원인인 재정적 궁핍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회생 신청 원인은 두 가지이고,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회생 신청 원인과 신청권자
사업 계속 곤란
내용: 갚으면 사업에 현저한 지장
신청권자: 채무자만
파산 원인 염려
내용: 지급불능·부채초과가 생길 염려
신청권자: 채무자·일정 채권자·주주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첫째 원인은 「갚을 돈이 아예 없는 상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만기 채무를 갚을 잔고가 있어도, 그 돈을 내보내면 급여를 못 주거나 원자재를 못 사서 공장이 멈추는 상황이라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제불능을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업 유지와 견주어 상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이고,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부채초과도 파산 원인이 됩니다. 회생은 이런 상태가 이미 생긴 때뿐 아니라 생길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어음 부도, 연체 공지, 채권자에 대한 지급유예 요청이 지급정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청 원인이 있어도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면 마지막 사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사이 채권자가 계좌나 매출채권을 압류하면 영업이 멈출 수 있으므로,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중지명령을 함께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권자가 먼저 회사를 회생 신청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주주는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고, 주식회사라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여야 합니다. 첫째 원인인 사업 계속 곤란은 채무자만 내세울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요건 대응 순서

  • 만기 채무표 작성 - 채권자별 금액과 변제기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채무가 몰리는지 보여 줍니다.
  • 자금수지표 작성 - 만기 채무를 갚았을 때와 갚지 않았을 때 몇 달 뒤 현금을 비교합니다. 사업 계속 곤란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재무상태 점검 - 최근 결산서로 자산과 부채를 비교합니다. 부채초과면 파산 원인 쪽 주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준비 - 압류가 들어올 계좌·매출채권을 확인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과 중지명령을 구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신청 취지, 개시 원인, 사업 현황, 재산상태를 적어 회생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채권 비중이 크거나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얽혀 있으면 재무제표와 대출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회생 신청과 채권자 대응 등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흐름
  1. 1

    만기 채무표

    채권자별 금액·변제기 정리

  2. 2

    자금수지표

    변제 후 현금 흐름 계산

  3. 3

    보전처분 신청

    압류 대비 중지명령 함께 신청

  4. 4

    신청서 제출

    회생법원에 개시 원인 소명

  5. 5

    개시 결정

    신청일부터 1월 이내

실무상 착안점

회사 대표님들은 「아직 돈이 있으니 회생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미룹니다. 법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잔고가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거래처와 직원이 흩어지기 전에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원인은 숫자로 소명합니다. 만기 채무의 금액과 변제기, 그 채무를 갚은 뒤 몇 달간의 현금 흐름, 거래처에 지급유예를 요청한 문자나 공문이 언제 있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말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개시 결정뿐 아니라 뒤 절차에도 쓰입니다. 지급정지 시점은 부인권 대상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보전처분 신청서에 붙인 자금수지표는 중지명령을 받아 내는 근거가 됩니다. 자금 흐름을 날짜별로 남겨 둔 회사일수록 개시 뒤 회생계획안 작성도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만기 채무표와 자금수지표로 신청 원인을 먼저 소명하고 보전처분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영업 중단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근 결산서·만기 채무표·향후 자금수지표·대출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회생 신청 원인 해당 여부·기각 사유 위험·보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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