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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돈 받을 상대가 파산을 신청했는데 채권자는 어떻게 파산절차에 참가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적은 채권신고서를 내고 증거서류를 붙여 파산채권을 신고하면 파산절차에 참가합니다. 신고한 채권자는 파산재단에서 배당을 받을 기회를 얻고, 신고로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지금은 파산선고 공고나 통지서에서 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로 법원이 정합니다. 채권조사기일은 신고기간 말일과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을 두고 열립니다.

신고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배당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늦게 낸 채권은 따로 조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기간 안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거래처 대표에게 2024년 납품한 물품대금 2,500만원을 받지 못해 2025년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습니다. 대표는 계속 변제를 미루다 2026년 가을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다른 채권자도 많아 갚을 돈이 부족하다는 말이 돕니다. S씨는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채권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파산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 후순위채권이 섞여 있으면 그 구분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규칙은 채권자·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통지받을 국내 장소와 연락처, 집행권원이 있으면 그 뜻도 함께 적게 합니다.

파산채권 신고 일정
  1. 파산선고

    신고기간·조사기일 지정

  2. 선고일부터 2주~3개월

    채권신고기간

  3. 신고기간 말일 뒤 1주~1개월

    채권조사기일

  4. 조사 확정 뒤

    배당

  • 별제권자 - 담보 목적물과 담보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더 적습니다.
  • 소송 중인 채권 -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후순위채권 - 파산선고 뒤의 이자·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 따로 표시합니다.

채권신고서에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대리인이 신고하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면 그 사본,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채권의 존재를 보여 줄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같은 증거서류도 함께 냅니다.

S씨는 지급명령이 확정돼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 사본을 붙이고 신고서에 집행권원이 있다는 뜻을 적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채권조사에서 이의가 나와도 이의자가 다퉈야 해서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채권을 신고하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네, 파산절차에 참가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가 각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은 편이어서, 파산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신고해 두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만, 신고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간이 지나도 신고를 막는 명문 규정은 없어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하면 법원은 그 채권을 조사하려고 특별기일을 정하고, 그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채권은 조사기일에 이의 없이 확정돼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늦더라도 특별조사기일을 열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나눌 재산이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채권신고와 배당 절차가 따로 열리지 않고, 채권자는 면책 이의신청으로 의견을 냅니다.

파산채권 신고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파산선고 공고나 법원 통지서로 사건번호, 신고기간, 채권조사기일을 확인합니다.
  • 증거 정리 -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급명령 확정본을 모읍니다.
  • 신고서 작성 - 채권액과 원인, 우선권·후순위 구분, 집행권원 여부를 적습니다.
  • 기간 안 제출 - 신고기간 안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파산법원에 냅니다.
  • 조사기일 대응 -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나오면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 재산에 담보를 잡아 두었거나 채무자가 파산 직전 다른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담보 서류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측 파산채권 신고와 채권조사 대응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파산하면 어차피 받을 돈이 없다며 신고를 포기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지고, 관재인이 부인권으로 재산을 되찾아 와도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는 시효를 멈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발생과 금액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한데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급명령 확정본이 날짜순으로 정리돼 있으면 신고서를 바로 쓸 수 있고, 채권조사기일에 관재인이 이의를 내도 곧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적은 채권액과 증거서류가 채권조사에서 확정되면 배당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해 이의가 확정되지 않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따로 거쳐야 해서 배당이 늦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측 파산채권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거래 서류로 채권액을 먼저 확정하고 집행권원 유무와 우선권·후순위를 구분해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확정된 지급명령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신고기간과 신고서 기재 사항, 집행권원·우선권 표시와 조사기일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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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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