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중인데 한전이 보증금을 안 내면 전기를 끊겠다고 하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개시 후 사용분 요금을 제때 내고 있다면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요구하는 전기요금 보증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보증금 요구와 단전 통보를 채무자회생법 제122조 위반으로 보고 약관 조항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통보서의 기한 전에 관리인이 공급자에게 제122조 위반이라는 서면 의견을 보내고, 회생법원에 통보 사실을 보고합니다. 개시 후 사용분 요금을 납부기일 안에 내고 있다는 납부 내역도 함께 갖춥니다.
아니요, 개시 후 사용분 요금을 제때 내고 있다면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요구하는 보증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보증금 요구와 단전 통보를 위법하다고 보고, 관리인의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개시 전에 밀린 전기요금을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먼저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대표인 금속가공 회사는 2026. 3. 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 전 밀린 전기요금이 약 9,000만 원 있었지만, 개시 후 사용분은 매달 납부기일 안에 냈습니다. 2026. 7. 1. 전력 공급자는 회생 중인 고객이라며 3개월분 예상 요금 약 2억 원을 보증금으로 2주 안에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공장 설비가 멈추면 납품 계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A씨는 이 보증금을 내야 하는지, 법원 허가를 받아서라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보증금 요구와 단전 통보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선 회사인 채무자는 2016. 7. 25.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개시 전 전기요금 408,779,050원이 밀려 있었지만 개시 후 요금은 납부기일 안에 모두 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2016. 12. 2. 3개월분 요금 상당 약 12억 원을 보증금으로 내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관리인이 법원에 보증금 납부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회생절차 개시 | 2016. 7. 25. |
| 개시 전 미납 전기요금 | 408,779,050원(회생채권) |
| 개시 후 전기요금 | 납부기일 안에 전액 납부 |
| 공급자의 요구 | 3개월분 약 12억 원 보증금, 미납 시 단전 |
| 법원 판단 (핵심 행) | 요구·통보 위법, 근거 약관 무효,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 불허 |
개시 후 요금 연체가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였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회합100140 결정
법원은 공급 중단뿐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기타 의무의 이행을 계속적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한 요구에 따른 보증금 납부는 허가할 필요가 없다며 신청을 불허했고, 이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관리인이 단전을 피하려고 스스로 허가를 구했지만, 법원은 위법한 요구에 응하는 길을 열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제122조 제1항은 현행법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제122조는 어떤 경우를 막기 위한 조항인가요?
계속적 공급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개시신청 전 공급분이 밀렸다는 이유로 신청 후 공급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전기·가스·수도 같은 독점적 공급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우선 변제를 받거나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특별한 취급을 받아 회생을 방해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시 전 공급분 요금은 회생채권이어서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요구가 허용되면 사실상 이 원칙을 우회해 공급자만 먼저 안전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반면 신청 후 개시 전까지의 공급으로 생긴 요금은 공익채권이고, 개시 후 사용분 요금도 관리인이 제때 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단체협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관에 보증금 조항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약관 조항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회생절차 중인 고객에게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을 기준으로 보증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기공급약관 조항과 세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회생 채무자에게 계속적 급부를 보장한 제122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반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어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공급자가 약관을 내세우더라도 법률이 보장한 공급 계속을 약관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생절차 개시 후 사용분 요금을 모두 제때 내셨나요?
납부 내역을 출력해 이의서와 법원 보고에 붙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회합100140 결정
공급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보증금을 요구했나요?
제122조 제1항 위반이라는 서면 의견을 보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
공급자가 약관 조항을 근거로 들었나요?
해당 조항 문구를 받아 효력을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나요?
신청 전에 요구의 위법성을 법원에 먼저 보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31조
다만 이 결정은 개시 후 요금 연체가 없었다는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개시 후 요금까지 밀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 전 미납으로 이미 끊긴 전기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끊긴 전기, 회생 개시 뒤 다시 공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생 중 단전 통보 대응 순서
- 납부 현황 정리 - 개시 전 미납 요금과 개시 후 납부 내역을 나눠 표로 정리합니다. 개시 후 요금은 고지서별 납부일까지 적습니다.
- 법원 보고 - 단전 통보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대응 방향을 보고합니다. 통보 기한이 짧으면 그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 서면 이의 - 공급자에게 제122조 제1항과 이 결정의 취지를 적은 이의서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허가 신청 판단 - 보증금 납부나 개시 전 요금 변제 허가 신청은 필요성을 따져 신중히 정합니다.
- 공급 중단 시 조치 - 실제로 끊기면 즉시 공급 재개를 요구하고 조업 중단 손해 자료를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시 후 요금 납부 상황과 공급 계약·약관의 내용, 공급자가 내세우는 사유에 따라 보증금 요구에 응할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중 거래처·공급자와의 분쟁 대응과 회생법원 허가 신청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전 통보를 받은 회사는 공장이 멈출까 봐 보증금부터 마련하려 합니다. 그런데 법원 허가를 받아 내더라도 회생채권자 사이 형평 문제가 남고, 이 결정처럼 허가 자체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시 후 요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는 납부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공급자는 대개 약관이나 내부 세칙을 근거로 듭니다. 근거 조항의 문구를 받아 두고, 요구가 회생절차 개시만을 이유로 한 것인지 다른 연체 사유가 있는지 통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보고를 늦추면 관리인이 대응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통보 당일 보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중 공급자·거래처와의 계약 분쟁과 회생법원 허가 신청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개시 전후 채권을 나눠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 회생절차 중 계속적 공급계약 분쟁
- 회생법원 허가 신청
-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 검토
- 불공정 약관 무효 주장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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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회합100140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회합100140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회합100140 결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