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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기요금 미납으로 끊긴 전기, 회생 개시 뒤 다시 공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미납 전기요금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아 공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채권이 된 미납요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면 즉시 변제를 강요하고 다른 회생채권자를 해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미납 전기요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관리인 명의로 전기공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거절되면 전기공급 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미납요금을 먼저 갚아서는 안 됩니다.

밀린 전기요금부터 갚아야 전기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을 수 없고, 한국전력공사도 그 미납요금을 이유로 공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도자기를 굽는 중소기업으로, 2025년 가을 자금난으로 전기요금 4,200만원을 내지 못해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고 공급이 끊겼습니다. M사는 2026년 초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한국전력공사는 미납요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관리인이 전기공급 재개를 요청하자 한국전력공사가 미납요금부터 내라고 답했고, M사는 공급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기사업자는 언제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전기판매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내지 않고 공급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내지 않은 경우가 그 사유의 하나여서, 회생 개시 전의 공급 중단 자체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기사업법」은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결정 당시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했지만 규정 위치만 바뀌었고, 미납요금에 관한 사유의 내용은 같은 취지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왜 공급 거절이 안 되나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미납 전기요금은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채권은 개시 뒤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미납요금을 임의로 낼 수 없고, 한국전력공사도 그 채권을 바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상태에서 미납요금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권리행사가 제한된 채권의 즉시 변제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다른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공급이 끊긴 상태였더라도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공급 중인 계약에도 같은 원칙이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생긴 회생채권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뒤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처럼 끊기면 영업이 멈추는 공급계약이 대표적입니다.

전기요금의 시점별 채권 구분
개시신청 전 사용분
채권 성격: 회생채권
변제 방법: 회생계획에 따라
신청 뒤 개시 전 공급분
채권 성격: 공익채권
변제 방법: 수시 변제
개시 뒤 사용분
채권 성격: 공익채권
변제 방법: 수시 변제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79조 제1항 제5호·제8호

개시 뒤 새로 쓰는 전기요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관리인이 개시 뒤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갚아야 하므로, 다시 공급받은 뒤의 요금은 제때 내야 합니다.

  • 개시 전 미납요금 - 회생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 신청 뒤 개시 전 공급분 - 공익채권.
  • 개시 뒤 사용요금 - 공익채권, 수시 변제.

회생 중 전기공급 재개 대응 순서

  • 회생채권 신고 확인 - 한국전력공사가 미납요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된 채권은 회생계획으로만 갚습니다.
  • 공급 요청서 발송 - 관리인 명의로 공급 재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이 이후 가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거절 통지에 적힌 사유가 미납요금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부터 해소합니다.
  • 전기공급 가처분 - 거절이 계속되면 전기공급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대법원 사안도 이 가처분에서 판단됐습니다.
  • 개시 뒤 요금 납부 - 재개 뒤 요금은 공익채권으로 제때 냅니다. 새 요금을 밀리면 이번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 설비에 안전 문제가 있거나 대용량 공급처럼 다른 거절 사유가 겹치면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중 계속적 공급계약 분쟁과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전기공급 재개 요구 흐름
  1. 1

    회생채권 신고 확인

    미납요금 처리 방식 확인

  2. 2

    공급 요청서

    관리인 명의 서면

  3. 3

    거절 사유 확인

    미납요금인지 확인

  4. 4

    전기공급 가처분

    거절 계속 시 신청

  5. 5

    개시 뒤 요금 납부

    공익채권 수시 변제

실무상 착안점

회생에 들어가도 밀린 전기요금부터 갚아야 전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미납요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따로 갚을 수 없고, 그 미납을 이유로 한 공급 거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합니다. 공급 중단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개시결정일, 공급 요청서 발송일을 확인해야 어느 요금이 회생채권이고 어느 요금이 공익채권인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가처분 신청서의 핵심 사실이 됩니다. 요청서와 거절 통지가 있으면 법원은 거절 사유가 미납 회생채권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고, 공급 재개 뒤 요금 납부 기록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중 계속적 공급계약 분쟁과 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미납요금과 개시 뒤 요금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눠 공급 재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전기사용계약서·공급 중단 통지서·회생채권 신고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급 거절의 정당성·가처분 신청 가능성·개시 뒤 요금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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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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