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상속재산 파산선고가 났는데 건물 철거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났다면 건물 철거소송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파산의 채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므로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법원이 정정·보충하도록 해야 하고 곧바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속재산 파산 사건번호와 파산관재인 이름부터 확인하십시오.
돌아가신 분의 건물이나 재산을 두고 소장을 쓰고 있다면, 상속인 상대로 내기 전에 그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었는지와 파산관재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파산선고가 있었다면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파산관재인입니다.
피고를 상속인으로 잘못 적어 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고, 법원이 당사자 표시를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땅 위에는 이웃 I씨 소유의 낡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2024년 I씨가 세상을 떠나자 상속인인 아들이 빚이 많다며 2025년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했고, 파산선고와 함께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H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을 냈다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를 「파산채무자 아들의 파산관재인」으로 고쳐 달라고 했지만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H씨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나면 소송 상대방이 바뀌나요?
네, 바뀝니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그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처럼 상속재산에 관한 청구라면 상속인은 피고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이를 정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처럼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상속인과 다툼이 생기면 파산 신청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피고 표시는 정확히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로 적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38 판결은 상속재산파산의 채무자가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산채무자 상속인 ○○○의 파산관재인」이라고 적으면 상속인 개인의 파산관재인처럼 읽혀 여전히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적은 것이 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원고가 다섯 차례나 당사자표시정정을 냈는데, 제1심과 원심도 이 점을 그르쳐 혼선이 커졌습니다.
| 피고 표시 | 적격 여부 |
|---|---|
| 상속인 ○○○ | 적격 없음 |
| 파산채무자 상속인 ○○○의 파산관재인 ○○○ | 적격 없음 |
|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 | 적격 있음 |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38 판결
피고를 잘못 적었으면 소송이 각하되나요?
곧바로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당사자로 잘못 적었다면 법원은 소장의 표시만 볼 것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해 당사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면 표시를 정정·보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 없이 막연히 보정명령만 하고 각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당사자표시정정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가 파산재단에 속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고 원고의 의사도 적격자를 상대로 하려는 것이었다며, 원심이 적격자로 정정·보충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본안인 철거 청구의 결론은 다시 심리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으로 어떤 영향을 받나요?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은 파산관재인과 정리하고, 상속인 개인 재산에 대한 청구가 남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소송 상대방 확인 순서
- 파산선고 여부 확인 - 상속인에게 묻거나 법원 사건 검색과 파산 공고로 상속재산 파산 사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번호와 파산관재인 이름을 받아 둡니다.
- 청구 대상 구분 - 청구가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재산이나 채무에 관한 것인지, 상속인 개인에 관한 것인지 나눕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면 파산관재인이 상대방입니다.
- 피고 표시 작성 -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로 적습니다. 상속인 이름 앞에 파산채무자를 붙이는 표시는 피합니다.
- 이미 낸 소송 정정 - 상속인을 피고로 냈다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내고 청구 내용과 원인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정·보충 조치를 구하는 의견을 냅니다.
- 채권 신고 병행 - 금전 청구라면 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소송과 별도로 신고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거나 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포기를 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파산과 상속 채무를 둘러싼 소송과 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돌아가신 분의 재산 문제로 소송을 낼 때는 상속인을 피고로 적는 것이 보통이라, 상속재산 파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피고 자격이 없고, 파산관재인을 적더라도 「상속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쓰면 다시 틀립니다. 판결 사안은 법원까지 표시를 그르쳐 소송이 몇 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기 전 확인할 날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재산 파산 신청일과 선고일, 파산관재인 선임일, 소 제기일을 맞춰 보면 누구를 상대로 했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파산선고 결정문과 공고문은 사건번호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각하 판결을 다투는 항소·상고 이유가 되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금전 청구라면 같은 날짜로 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 기간을 따지게 되므로, 소송만 붙들고 있다가 배당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파산과 상속 채무를 둘러싼 소송과 파산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파산선고 여부와 파산관재인을 먼저 확인한 뒤 소송 상대방 표시와 채권 신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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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38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1항·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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