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잔금 못 받고 등기부터 넘겨준 건물, 경매로 산 사람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매매대금을 다 받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은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도 잔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마2380 결정은 매도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 외에 물권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수 없고, 먼저 등기를 넘긴 위험은 매도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수인을 상대로 잔대금 청구와 재산 보전을 서두르십시오.
경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는 점유자는 이 명령으로 곧바로 인도 집행을 당합니다. 인도명령이 오기 전에 이사 계획을 세워 두십시오.
유치권이 안 된다고 잔대금 채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매수인에 대한 대금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소유 상가 건물을 12억원에 팔면서 매수인의 대출 실행을 위해 잔금 3억원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건물 2층은 계속 사무실로 썼습니다. 매수인은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지만 잔금을 주지 않았고, 2025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돼 2026년 새 매수인이 대금을 내고 A씨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잔금을 못 받았는데 왜 유치권이 안 되나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물권입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에도 유치권을 인정하면, 등기로 소유권을 넘겨 놓고도 매수인이나 그 뒤의 소유자에게 대세적인 점유 권능을 계속 가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도인은 원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등기를 먼저 넘겼으므로 그에 따르는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매매에서 매도인의 권리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매수인에게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나요?
원래 매수인에게는 동시이행항변권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잔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항변입니다. 다만 이 항변은 계약 당사자인 매수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 | 동시이행항변권 | 유치권 |
|---|---|---|
| 원래 매수인 | 주장 가능 | 주장 불가 |
| 매수인에게서 산 제3자 | 주장 불가 | 주장 불가 |
| 경매 매수인 | 주장 불가 | 주장 불가 |
- 원래 매수인
- 동시이행항변권: 주장 가능
- 유치권: 주장 불가
- 매수인에게서 산 제3자
- 동시이행항변권: 주장 불가
- 유치권: 주장 불가
- 경매 매수인
- 동시이행항변권: 주장 불가
- 유치권: 주장 불가
출처 - 민법 제536조 제1항, 대법원 2012. 1. 12. 자 2011마2380 결정
경매 매수인이 인도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도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으면 예외지만, 잔대금 채권을 가진 매도인의 점유는 대항 권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잔금 전 이전등기
매도인이 먼저 이행
근저당 설정
매수인이 대출
경매 매각
새 매수인 대금 납부
대금 납부 후 6개월 내
인도명령 신청·집행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건물을 되찾을 수 있나요?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해제할 수 있어도 경매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해제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그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매수인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매도인 잔대금 대응 순서
- 잔대금 확정 - 매매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받지 못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청구 금액의 기준입니다.
- 매수인 재산 보전 - 매수인 명의 예금·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후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경매 잉여금 확인 - 경매 배당 후 매수인에게 돌아갈 잉여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압류를 검토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인도 일정 조율 - 경매 매수인과 인도 시기를 협의합니다. 인도명령 집행 비용을 줄입니다.
- 대금 청구 소송 - 매수인을 상대로 잔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판결로 가압류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건물 공사를 직접 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따로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에 기한 유치권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도인들은 건물을 붙잡고 있으면 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원래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등기를 먼저 넘겨준 순간 그 버팀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통하는 권리가 됩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 소유자에게는 유치권도 동시이행항변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넘긴 날과 잔대금 약정일 기록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매매계약서의 잔금 조항, 등기 이전일, 매수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날, 경매개시결정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해제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가 누구인지를 가릅니다.
현실적인 회수는 매수인 재산에 대한 집행입니다. 경매에서 매수인에게 돌아갈 잉여금이 생기면 배당 전에 가압류하고, 잔대금 청구 판결을 받아 추심합니다. 인도명령을 버티다 집행 비용까지 떠안는 것보다 인도 일정을 협의하면서 매수인 재산을 추적하는 편이 손해를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잔대금을 받지 못한 부동산 매도인의 대금 청구와 보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이전 순서와 제3자 권리를 먼저 정리한 뒤 가압류와 대금 청구 소송, 경매 잉여금 집행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 잔대금 입금 내역, 등기부등본, 경매 관련 서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 12. 자 2011마2380 결정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민법 제568조 제2항
-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