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공사·하자

유치권 경고문만 붙인 건물, 세입자가 쓰는 부분도 점유회수를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경고문만 붙였다면 세입자가 쓰는 부분의 점유회수는 어렵습니다.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소유자에게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며 점유하므로, 경고문을 붙인 유치권 주장자와 세입자 사이에는 간접점유의 요건인 점유매개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1다61424 판결도 직접점유한 부분만 점유회수를 인정했으니, 지금은 직접 사용·관리한 부분이 어디인지 도면으로 특정하십시오.

기한

점유회수 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점유를 근거로 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으니, 침탈일을 확인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십시오.

경고문을 붙이지 않았다고 점유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는 경고문이 아니라 실제 지배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건설은 2024년 5층 상가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공사대금 약 6억원을 받지 못하자 건물 정문과 후문에 유치권 경고문을 붙이고 2층 일부를 현장 사무실로 썼습니다. 나머지 층은 건물 소유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소유 회사가 출입문 자물쇠를 바꾸자 C건설은 건물 전체에 대한 점유회수를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는 무엇인가요?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붙잡고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 지배를 배제할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점유회수의 소는 침탈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 따집니다.

점유자는 점유를 침탈당하면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세입자가 쓰는 부분은 왜 간접점유로 인정되지 않나요?

간접점유가 성립하려면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점유하는 관계, 곧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므로 반환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소유자뿐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건물 관리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차 등의 관계로 타인에게 점유하게 한 사람만 간접점유자가 됩니다. 세입자에게 물건을 내준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입니다.

직접 쓰던 부분은 점유회수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치권 주장자가 사무실로 직접 쓰던 2층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 침탈을 인정하고 반환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쓰던 공간의 범위를 도면과 사진으로 특정해야 판결과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용 복도나 계단처럼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은 경고문만으로 점유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출입 통제나 경비 배치 같은 실제 지배 사실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건물 부분별 점유회수 가능 여부
유치권자가 사무실로 쓴 2층 일부
점유 형태: 직접점유
점유회수: 가능
소유자와 임대차한 세입자 부분
점유 형태: 점유매개관계 없음
점유회수: 어려움
경고문만 붙인 공용 출입구
점유 형태: 사실상 지배 여부로 판단
점유회수: 사안별

출처 - 민법 제204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점유를 침탈당한 뒤 점유회수의 소로 점유를 되찾으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회수 기간 1년을 넘기면 유치권 주장 자체가 흔들립니다.

점유 침탈 후 1년
  1. 침탈일

    출입 차단·자물쇠 교체

  2. 직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검토

  3. 1년 이내

    점유회수의 소 제기

  4. 1년 경과

    점유회수 청구 불가, 유치권 소멸 위험

유치권 점유회수 대응 순서

  • 침탈일 확정 - 출입이 막힌 날, 자물쇠가 바뀐 날을 사진과 문자로 확인합니다. 1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점유 범위 특정 - 직접 쓰던 방·층을 도면에 표시하고 사용 흔적을 모읍니다. 점유회수가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 임차 부분 분리 - 세입자가 쓰는 부분의 임대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소유자 임대 부분은 점유매개관계가 없습니다.
  • 가처분 검토 - 침탈자가 제3자에게 넘기기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특별승계인에 대한 청구 제한을 피합니다.
  • 소 제기 - 직접점유 부분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판결 후 인도 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입자와 따로 전대차나 관리 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직접 받아 온 경우라면 계약서를 보고 점유매개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권 점유 분쟁과 점유회수·건물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대금을 못 받은 업체들은 건물 입구에 유치권 경고문을 붙이면 건물 전체를 점유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경고문보다 실제로 누가 어느 공간을 지배하는지를 봅니다. 세입자가 소유자와 계약해 쓰고 있는 공간은 경고문을 붙인 사람의 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 범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직접 쓰던 사무실의 위치, 출입 키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경비 인력을 둔 기간, 출입이 막힌 날짜가 사진과 문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침탈일은 1년 기간의 기산점이어서 날짜 하나로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그 기록은 점유회수 소송뿐 아니라 경매 절차의 유치권 신고와 인도명령 심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면 매수인의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고, 반대로 직접점유 부분을 입증하면 그 부분은 인도를 거부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권 점유를 둘러싼 점유회수·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직접점유 범위와 침탈일을 먼저 확정한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도면과 점유 부분 사진, 공사계약서, 출입 차단 관련 문자, 세입자 임대차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