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남의 건물을 쓰며 수리비를 들였는데 비워 달라는 청구를 받으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점유자가 들인 필요비와 유익비는 소유자에게서 건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 이행기가 되어 그때부터 상환을 청구하고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5162 판결은 민법 제203조의 「반환할 때」를 반환 청구를 받은 때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리 공사의 계약서, 영수증, 공사 전후 사진을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곧바로 건물을 비워 주지 말고, 들인 비용의 내역과 증빙을 정리해 상환을 요구하는 답변을 보내십시오. 점유를 넘기면 유치권도 함께 잃습니다.
수리비를 받으려고 따로 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 소송에서 비용 상환과 유치권을 항변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친척 명의로 된 창고 건물을 무상으로 쓰며 물류 사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붕 방수 공사에 800만원, 전기 설비 증설과 바닥 보강 공사에 3,200만원을 들였습니다. 2025. 10. 건물을 상속받은 새 소유자가 A씨에게 건물을 비우라는 소장을 보냈고, A씨는 들인 비용을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대법원은 이 상환청구권이 반환을 청구받은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온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넘겨준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 판결 사안은 교회 건물의 출입금지를 구한 소송이었습니다. 형식은 목사와 장로 개인에 대한 출입금지 청구였지만, 실질은 그들이 속한 교회에 건물 반환을 청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교회의 비용상환청구권도 이행기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필요비는 건물을 보존하는 데 든 비용이고, 유익비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개량에 든 비용입니다. 필요비는 들인 금액 전부를 청구하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건물을 쓰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일상적인 수선비는 스스로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 구분 | 필요비 | 유익비 |
|---|---|---|
| 의미 | 보존에 든 비용 | 개량에 든 비용 |
| 청구 범위 | 지출 금액 | 지출액과 증가액 중 회복자 선택 |
| 제한 | 과실 취득 시 통상 필요비 제외 | 가치 증가가 현존할 때만 |
| 상환기간 | 해당 없음 | 법원이 허여 가능 |
- 의미
- 필요비: 보존에 든 비용
- 유익비: 개량에 든 비용
- 청구 범위
- 필요비: 지출 금액
- 유익비: 지출액과 증가액 중 회복자 선택
- 제한
- 필요비: 과실 취득 시 통상 필요비 제외
- 유익비: 가치 증가가 현존할 때만
- 상환기간
- 필요비: 해당 없음
- 유익비: 법원이 허여 가능
출처 - 민법 제203조
유익비는 가치 증가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경우에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가운데 하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로 상환에 상당한 기간을 줄 수 있고, 기간이 주어지면 그 사이에는 변제기가 오지 않아 유치권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03조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반환 소송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치권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비용을 갚는 것과 맞바꿔 건물을 넘겨주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합니다. 점유자는 적법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소유자가 점유가 불법으로 시작되었다거나 비용을 쓸 때 점유 권원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1
반환 청구
소유자의 내용증명이나 소장
- 2
이행기 도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 3
유치권 항변
점유 유지하며 비용 상환 요구
- 4
상환이행판결
비용 변제와 맞바꿔 인도
다만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었다면 유치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들인 비용이라면 점유자 규정이 아니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이 청구를 막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비용상환·유치권 대응 순서
- 비용 증빙 정리 - 공사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공사 전후 사진을 날짜별로 묶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를 나눠 적습니다.
- 가치 증가 확인 - 유익비는 현재 남아 있는 가치 증가를 감정이나 견적으로 확인합니다. 증가액이 청구 한도가 됩니다.
- 점유 유지 - 반환 청구를 받아도 비용을 받기 전에는 점유를 넘기지 않습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 답변 제출 - 반환 소송에서 비용상환과 유치권을 항변으로 냅니다. 상환이행판결을 구합니다.
- 계약 관계 확인 -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이 있었는지 봅니다. 적용 조문과 특약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를 시작한 경위에 다툼이 있거나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계약서와 점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인도 소송에서 비용상환청구와 유치권 항변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을 비워 줘야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먼저 짐을 빼고 건물을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소유자도 나가고 나서 따지자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반환 청구를 받는 순간 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오고, 그때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유지할 수 있어 순서를 바꾸면 협상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용 기록과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점유를 시작한 날, 각 공사의 시작일과 완료일, 공사비 지급일, 반환 청구를 받은 날을 한 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은 같은 위치에서 찍어 가치 증가를 보여 줄 수 있게 합니다.
이 기록은 반환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과 상환이행판결을 끌어내는 증거가 되고, 유익비 감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점유의 적법성은 추정되지만 소유자가 불법 점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점유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합의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인도 소송에서 비용상환청구와 유치권 항변을 수행해 왔으며, 필요비와 유익비의 증빙을 먼저 정리한 뒤 점유를 유지하면서 상환이행판결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 계약서와 영수증, 공사비 이체 내역, 공사 전후 사진, 소유자가 보낸 반환 청구서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분, 상환 청구 금액과 유치권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203조 제1항
- 민법 제201조 제1항
- 민법 제203조 제2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626조
- 민법 제20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