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가등기 있는 땅을 사서 공사했는데 본등기로 소유권을 잃으면 공사비 유치권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등기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비용을 들였다면 본등기로 소유권을 잃어도 공사비 유치권을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등기가 되면 결과적으로 남의 물건에 비용을 들인 것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등기일과 공사 기간, 본등기일을 등기부로 대조해 보십시오.
새 소유자에게서 인도 요구를 받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등기 접수일·본등기일·내 등기의 말소일을 확인하고 공사 기간과 비교해 적어 두십시오. 비용을 쓴 시점이 가등기 뒤이고 본등기 전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본등기로 내 등기가 말소됐다고 해서 곧바로 토지를 비워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상환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유지하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6월 가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3억원에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E씨는 그 뒤 옹벽 보강과 배수로 공사에 4,000만원을 들였습니다. 2025년 9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서 E씨 명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가등기권자에게서 토지를 산 새 소유자가 E씨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E씨는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토지를 넘기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등기 뒤 내 땅에 쓴 비용으로 유치권이 생기나요?
네, 가등기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필요비나 유익비를 쓴 사람은 본등기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본등기 명의자와 그 승계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결과적으로 남의 물건에 비용을 들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079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가등기
본등기 순위 확보
소유권 취득
가등기 뒤 매수·등기
비용 지출
필요비·유익비 공사
본등기
내 등기 직권말소·통지
인도 요구
유치권으로 대항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91조·제92조, 대법원 76다2079 판결
원심은 「자기 소유 물건에 쓴 비용이라 유치권이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가등기가 이미 되어 있던 상황을 들어 이를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새 소유자가 가등기권자에게서 토지를 산 특별승계인이어도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가 되면 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본등기가 되면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 된 등기 중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말소된 등기명의인에게 알립니다.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므로, 가등기 뒤에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본등기와 저촉되어 말소 대상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원안 당시 조문 번호와 다르지만, 가등기 이후 저촉 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비용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점유자는 물건을 돌려줄 때 회복자에게 보존에 쓴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고, 개량에 쓴 유익비는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때 회복자가 고른 방식으로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 기간에 토지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유익비에 대해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로 상환기간을 허락하면 그 기간에는 변제기가 오지 않아 유치권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또 매도인에게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유치권과 별도로 가능합니다.
가등기 부동산 유치권 대응 순서
- 등기 시점 대조 - 가등기일·내 소유권 등기일·본등기일·말소일을 표로 만듭니다. 비용 지출 시점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비용 증빙 정리 - 공사 계약서·세금계산서·공사 전후 사진을 모읍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를 나눠 금액을 정합니다.
- 점유 유지 - 토지 출입을 관리하고 점유를 잃지 않습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 유치권 통지 - 새 소유자에게 비용 금액과 유치권 행사를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인도 소송에서 항변의 출발점이 됩니다.
- 매도인 책임 추궁 -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판 매도인에게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유치권과 별개의 회수 수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거나 본등기 뒤에도 등기 말소를 다투는 절차가 진행 중이면 등기부와 원인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인도·등기 분쟁과 유치권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등기 있는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본등기가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고, 본등기를 한 쪽은 「말소된 사람은 그냥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유권은 잃어도 그동안 들인 비용으로 점유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남습니다.
이 다툼은 날짜가 정합니다. 가등기 접수일, 내 소유권이전등기일, 공사 착공일과 완료일, 본등기일, 직권말소 통지를 받은 날이 문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사비 지급 내역과 공사 전후 사진이 없으면 유익비의 현존 가치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새 소유자가 제기하는 인도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의 근거가 되고, 판결에서 비용 상환과 인도가 동시이행으로 정리되면 그 금액을 받는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기록이 손해액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본등기가 얽힌 부동산 인도·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시점과 비용 지출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유치권 항변과 매도인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서·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직권말소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치권 성립 여부·청구할 필요비와 유익비의 범위·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079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 민법 제320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2항
- 민법 제203조 제2항
- 민법 제203조 제3항
- 민법 제203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