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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뒤 설정한 전세권등기가 본등기로 지워졌는데 본등기가 말소되면 되살아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본등기가 나중에 말소되더라도 이미 직권말소된 전세권등기가 당연히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말소 뒤 본등기가 말소된 사정은 직권말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복등기 신청과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직권말소 통지를 받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등기 접수일과 내 전세권설정등기 접수일을 비교하고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십시오. 전세권등기가 지워져도 설정자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은 남습니다.

직권말소 처분 자체를 다투려고 등기관을 상대로 이의부터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등기가 전세권보다 앞선다면 그 말소는 적법한 처분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3월 사무실 건물 한 층을 전세금 1억 5,000만원에 빌리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부에는 G씨보다 앞서 2023년에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자 G씨의 전세권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그 뒤 소유자와 가등기권자 사이 소송에서 본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G씨는 본등기가 없어졌으니 말소된 전세권등기도 당연히 효력을 되찾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등기 뒤에 한 전세권등기는 왜 직권으로 말소되나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뒤에 된 등기 중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등기 뒤에 설정한 전세권등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다만 가등기 전에 된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나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권등기처럼 직권말소에서 빠지는 등기가 있습니다. 내 권리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본등기가 나중에 말소되면 전세권등기가 되살아나나요?

당연히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79. 9. 27. 자 79마222 결정은 가등기 뒤 전세권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 후 본등기가 다시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직권말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말소 당시에는 적법한 처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등기부터 회복등기까지
  1. 가등기

    순위 확보

  2. 전세권설정등기

    가등기보다 후순위

  3. 본등기

    전세권등기 직권말소·통지

  4. 본등기 말소

    전세권등기 자동 회복 안 됨

  5. 회복등기

    신청·이해관계인 승낙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59조·제92조, 대법원 79마222 결정

그래서 전세권등기를 되찾으려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따로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구해야 합니다.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전세권등기가 지워지면 전세금은 어떻게 받나요?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어도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은 계약에 따라 남습니다. 다만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은 등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설정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가등기가 있는 줄 알면서 설정자가 가등기 말소를 약속하고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전세계약서 특약과 당시 주고받은 문자가 근거가 됩니다.

전세권 직권말소 대응 순서

  • 등기 순위 확인 - 가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순위번호를 비교합니다. 전세권이 앞서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 해당 여부 -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등 직권말소 제외 대상인지 봅니다. 예외라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 본등기 다툼 확인 - 본등기 원인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결과에 따라 회복등기를 준비합니다.
  • 회복등기 준비 - 본등기가 말소되면 전세권등기 회복을 신청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습니다. 승낙이 없으면 소송으로 구합니다.
  • 전세금 반환 청구 -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고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등기 회복과 별도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거나 본등기 말소 판결의 이유가 등기 전체의 무효라면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등기 분쟁과 전세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자들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잃었으니 내 등기도 저절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직권말소는 그 당시 적법했던 처분이어서, 되찾으려면 회복등기라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사이 새로 등기한 사람이 생기면 승낙 문제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가등기 접수일, 전세권설정등기 접수일, 본등기일, 직권말소 통지를 받은 날, 본등기 말소 판결 확정일을 등기부와 통지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전세금을 지급한 날과 방법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회복등기 소송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무를 다툴 때 근거가 되고,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는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합니다. 회복된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때도 같은 자료가 순위 판단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 직권말소와 회복등기가 걸린 등기·전세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순위와 말소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회복등기와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전세권설정계약서·직권말소 통지서·본등기 말소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직권말소의 적법성·전세권등기 회복 가능성·전세금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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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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