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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원인 사라진 가등기로 본등기했는데 먼저 등기한 제가 소유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등기 원인이 사라진 뒤 유용 합의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그 뒤 본등기가 되어도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무효등기의 유용은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때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가등기 원인이 사라진 날과 내 등기 접수일을 등기부로 비교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관의 직권말소 통지를 받았다면 말소사항까지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가등기 접수일, 가등기 원인이 사라진 날, 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유용 합의가 있었던 날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결론은 이 네 날짜의 순서로 갈립니다.

직권말소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토지를 잃은 것으로 보고 새 소유자와 매매대금을 다시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토지를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는 전 소유자가 2021년 B씨에게 해 준 매매예약 가등기가 남아 있었고, 그 매매예약은 이미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2024년 전 소유자와 B씨가 이 가등기를 다시 쓰기로 합의하고 B씨가 본등기를 하자 A씨 등기는 직권말소됐고, B씨는 2025년 토지를 C씨에게 팔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인이 사라진 가등기를 다시 쓰기로 합의하면 효력이 있나요?

유용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실체관계가 소멸해 무효가 된 등기를 당사자 합의로 다시 쓰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은 유용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유용을 허용했습니다.

가등기 유용 사례의 날짜 순서
  1. 2021년

    전 소유자가 B씨에게 매매예약 가등기

  2. 매매예약 해제

    가등기 원인 소멸

  3. 2023년 3월

    A씨 소유권이전등기

  4. 2024년

    유용 합의 후 B씨 본등기, A씨 등기 직권말소

  5. 2025년

    C씨 소유권이전등기

사례에서 A씨는 유용 합의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기초로 한 B씨 본등기는 A씨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관계가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매매예약 해제, 담보 채무 변제처럼 가등기 원인이 사라진 날을 증명하는 자료가 여기서 쓰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뒤에 한 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가등기라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고, 가등기 뒤에 된 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가등기가 이미 무효였다는 점입니다.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등기관은 가등기 원인이 살아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하므로, 무효인 가등기에 따른 말소도 일단 이루어집니다.

직권말소된 내 등기는 어떻게 되살리나요?

B씨와 C씨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A씨 등기는 회복등기 대상이 되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A씨는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87다카425 판결은 직권말소된 등기에 대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해야 하고, 그 전에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명의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우리 민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C씨가 사정을 몰랐더라도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한 등기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소송 중에 C씨가 다시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등기 유용 다툼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가등기·본등기·내 등기의 접수일과 순위번호를 확인합니다. 내 등기가 유용 합의보다 앞섰는지가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 가등기 원인 소멸 증거 확보 - 매매예약 해제 통지, 채무 변제 영수증처럼 가등기 원인이 사라진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유용 합의 전에 이미 무효였다는 점을 증명할 때 씁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현재 등기명의인이 토지를 다시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도중 등기명의인이 바뀌면 상대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말소등기 청구 소송 - 본등기 명의인과 그 뒤 취득자를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복등기 확인 - 판결에 따른 말소 뒤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됐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회복되지 않았으면 등기관에게 회복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었거나 유용 합의에 내가 관여한 사정이 있으면 가등기 원인 서류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등기 말소·회복 소송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등기를 되찾는 절차
  1. 1

    등기부 확인

    접수일·순위번호 비교

  2. 2

    원인 소멸 증거

    해제 통지·변제 영수증

  3. 3

    처분금지가처분

    추가 처분 차단

  4. 4

    말소 소송

    본등기·후속 등기 말소

  5. 5

    회복등기

    내 등기 회복 확인

실무상 착안점

가등기 유용 사건에서 매수인들은 등기관의 직권말소 통지를 받으면 소유권을 잃었다고 보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만 청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이미 무효였고 내 등기가 유용 합의보다 앞섰다면,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이 여전히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손해배상보다 먼저 등기를 되찾는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론은 날짜 순서로 정해집니다. 가등기 원인이 사라진 날, 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전 소유자와 가등기 명의인이 유용에 합의한 날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매매예약 해제 통지서나 채무 변제 영수증에 적힌 날짜가 없으면 가등기 원인이 언제 사라졌는지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날짜 자료는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이루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을 끌면 등기명의인이 토지를 다시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상대방과 말소 대상 등기가 늘어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본등기를 둘러싼 등기 말소와 회복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 접수일과 가등기 원인 소멸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말소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계약서·가등기 원인 서류·직권말소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용 합의 전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본등기와 후속 등기의 효력·회복등기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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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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