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등기·명의신탁

빈 땅에 담보가등기 후 지은 건물은 본등기되면 철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빈 땅에 채권담보 가등기를 한 뒤 소유자가 건물을 짓고 그 뒤 본등기로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빈 땅의 담보가치를 믿은 가등기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보았고, 건물을 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가등기 접수일과 건물 착공·보존등기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토지 등기부의 담보가등기 접수일과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보존등기일, 건축허가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가등기 당시 건물이 없었다는 사실이 철거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가등기권자가 청산 절차를 거쳐 본등기를 마쳤다면, 건물을 산 사람과 따로 지료를 협의할 필요 없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3월 A씨는 B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서 B씨 소유 빈 땅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받았습니다. B씨는 2024년 그 땅에 2층 상가를 지어 보존등기를 한 뒤 땅과 상가를 함께 C씨에게 팔았습니다.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25년 청산금 통지를 하고 2개월이 지난 뒤 본등기를 마쳤고, C씨에게 상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빈 땅 가등기 후 지은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은 채권담보를 위해 빈 땅에 가등기가 된 뒤 땅 주인이 건물을 짓고, 그 뒤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로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등기와 신축 순서에 따른 결론
  1. 빈 땅에 담보가등기

    가등기 순위 확보

  2. 건물 신축·보존등기

    가등기보다 뒤

  3. 땅과 건물 매도

    매수인도 같은 지위

  4. 청산금 통지 후 2개월

    본등기 청구 가능

  5. 본등기

    법정지상권 불성립·철거 청구

가등기권자는 건물이 없는 땅의 가치를 담보로 잡았는데, 나중에 지은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땅의 담보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므로, 가등기 뒤에 생긴 사정은 가등기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담보법의 법정지상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땅과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본등기가 되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도 담보가등기 당시 이미 건물이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빈 땅에 가등기한 뒤 지은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와 맞습니다.

저당권의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법령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건물을 산 제3자도 철거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가등기 뒤 땅과 건물을 함께 산 사람도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뒤에는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으므로 누가 건물을 사도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려면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도달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가등기 뒤 땅을 산 사람도 채무자등에 포함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라면 그 효력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가등기 후 신축 건물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가등기 접수일, 건축허가일, 건물 보존등기일을 비교합니다. 가등기 당시 건물이 없었는지가 핵심 사실입니다.
  • 청산 절차 확인 - 청산금 통지서, 도달일, 2개월 경과 여부, 청산금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본등기의 효력과 직결됩니다.
  • 건물 소유자 특정 - 현재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를 등기부와 현장으로 확인합니다. 철거·퇴거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 철거·인도 청구 -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점유 기간의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 협의 매수 검토 - 소송 전후로 건물 매수나 토지 임대 협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권리남용 주장에 대비하는 자료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이 아닌 매매예약 가등기이거나 가등기 당시 건물이 공사 중이었다면 등기와 공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과 가등기담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빈 땅에 가등기를 해 둔 채권자들은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가면 「이제 건물 때문에 땅을 못 쓰게 됐다」고 걱정하고, 건물을 산 사람은 「건물이 먼저 있었으니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믿습니다. 판례는 가등기 당시 땅이 비어 있었다면 그 뒤 지은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날짜 비교에서 나옵니다. 토지 등기부의 가등기 접수일, 건축허가일과 착공일, 건물 보존등기일을 한 줄로 놓고, 가등기 당시 현장 사진이나 항공사진으로 땅이 비어 있었음을 보완합니다. 공사가 가등기 전에 시작됐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철거 소송의 핵심 증거이고, 청산 절차 기록은 본등기의 효력을 지키는 근거입니다. 청산금 통지서와 도달 증명, 2개월 경과, 청산금 지급 내역이 갖춰져 있어야 건물 쪽에서 본등기 무효를 주장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점유 기간의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등기 접수일과 건축 시점, 청산 절차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철거·인도와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산금 통지서와 도달 증명·건축허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본등기의 효력·철거와 부당이득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