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가등기와 별도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가압류 때문에 본등기를 다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등기 뒤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어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가등기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가등기 약정도 이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등기·가압류·별도 이전등기의 접수일 순서를 확인하십시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등기 접수일, 가압류 접수일, 별도로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가등기가 가압류보다 앞서 있으면 본등기로 가압류를 정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내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해서 가등기를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가등기가 순위를 지켜 주는 장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6. 자기 돈으로 산 단독주택을 아내 B씨 명의로 등기하면서, B씨의 사업 채무로 집이 압류될 경우에 대비해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2024. 10. B씨의 거래처 두 곳이 주택에 각각 5,000만원과 8,000만원의 가압류를 했고,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A씨는 2025. 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는 가압류보다 뒤에 된 것이어서 가압류가 그대로 남자, A씨는 이제라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권을 따로 넘겨받으면 가등기 본등기청구권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이어서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될 때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속하거나 본등기 의무를 인수하지 않는 한, 가등기와 상관없이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가등기와 별도 등기 사이 | 본등기 청구 |
|---|---|
| 가압류 등 처분제한등기 있음 | 가능 |
| 중간처분등기 있음 | 가능 |
| 아무 등기 없고 원인 같음 | 불가(이행 완료) |
- 가압류 등 처분제한등기 있음
- 본등기 청구: 가능
- 중간처분등기 있음
- 본등기 청구: 가능
- 아무 등기 없고 원인 같음
- 본등기 청구: 불가(이행 완료)
출처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혼동 규정도 채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등기 뒤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는 사정은 본등기청구권을 유지할 이유가 됩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뒤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가등기 약정상 채무가 그 취지에 맞게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명의신탁자 순위 확보
가압류 2건
배우자 채권자
별도 이전등기
가압류보다 후순위
본등기
가등기 순위로 소급
직권말소
가압류·별도 이전등기 정리
반대로 가등기와 별도 등기 사이에 제3자의 처분제한등기나 중간처분등기가 없고 두 등기의 원인이 실질상 같다면, 가등기 의무는 이행이 끝난 것으로 보아 본등기를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등기를 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릅니다.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가등기 뒤의 가압류 2건과 A씨가 따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도 함께 정리됩니다. 말소된 권리의 명의인에게는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부부 사이 명의신탁도 가등기가 유효한가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가 목적이 아니면 명의신탁약정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장래 명의신탁 해지에 대비한 가등기도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유효한 약정에 따른 등기로 봅니다. 반대로 A씨 자신의 채권자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가 되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등기 본등기 청구 대응 순서
- 등기 순서 확인 - 가등기, 가압류, 별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비교합니다. 가등기가 가장 앞서야 본등기 실익이 있습니다.
- 명의신탁 목적 정리 - 배우자 명의로 한 이유와 자금 출처를 정리합니다. 특례 적용 여부가 가등기 유효성을 좌우합니다.
- 본등기 청구 - 명의수탁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협조하면 공동신청도 가능합니다.
- 본등기 신청 - 판결이나 공동신청으로 본등기를 마칩니다. 순위는 가등기 접수일로 소급합니다.
- 직권말소 확인 - 가압류와 별도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되면 등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채권자가 가등기 자체를 사해행위나 통정허위표시로 다투거나 배우자 명의신탁의 목적이 문제되면 자금 흐름과 가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소송과 가압류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을 되돌리면서 가등기가 있는데도 새 이전등기를 따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사이 들어온 가압류가 그대로 남고, 많은 분들이 이미 소유권을 받았으니 가등기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끼어 있으면 가등기는 여전히 살아 있고, 본등기로 그 가압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재료는 접수일입니다. 가등기가 언제 접수됐는지, 가압류 결정이 언제 등기됐는지, 별도 이전등기는 언제 됐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등기를 해 둔 이유와 명의신탁 경위를 보여 주는 자금 이체 내역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본등기 소송에서 청구원인이 되고, 본등기 뒤에는 등기관이 가압류를 직권말소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가등기의 효력을 다투어 올 때도 가등기 약정 당시의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소송과 가압류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등기와 후순위 권리의 접수 순서를 먼저 확인한 뒤 본등기 청구와 직권말소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가등기 약정서·매수 자금 이체 내역·가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본등기청구권의 존속 여부, 배우자 명의신탁 특례 적용, 가압류 직권말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민법 제507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