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아파트 하자 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넘겨받아 통지만 했다면 제척기간을 지킨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한 때 비로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도 통지가 양도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제척기간 만료일을 계산하고, 만료 전이라면 통지서에 이행 청구 문구를 넣으십시오.
현행 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 권리는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5년 이내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양도 통지를 보낸 날로 권리 행사일이 앞당겨지지는 않지만, 통지서에 이행 청구 뜻을 덧붙이면 그날 재판외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를 더 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아파트는 2016년 5월 사용검사를 받고 세대 인도를 마쳤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25년 3월 분양자를 상대로 외벽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에 대한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소송 중 2026년 7월 구분소유자들에게서 배상채권을 넘겨받아 분양자에게 양도 통지를 보냈습니다. 분양자는 양수금 청구로 소를 바꾼 날에는 이미 일부 하자의 기간이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왜 권리 행사가 아닌가요?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고 분양자를 상대로 소를 냈다가, 소송 중 구분소유자들에게서 배상채권을 넘겨받고 통지한 뒤 소를 바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처음 낸 소도 권리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이름으로 한 소 제기는 권리 없는 자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통지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2010다28840 판결은 양도 통지에 양도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따로 덧붙여져 있거나, 구분소유자들이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통지서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원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라」는 청구 문구를 넣고,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자에게 보낸 하자 보수 요청서가 있다면 그 날짜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법에서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간을 하자 종류별로 나눕니다.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이고, 그 밖의 하자는 시행령이 정한 기간으로 구조상·안전상 하자 5년, 기능상·미관상 하자 3년, 마감공사 하자 2년입니다.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원안 사안은 이 조항이 생기기 전 구법에 따라 민법 제671조를 준용해 콘크리트 구조물 10년을 적용한 사건이므로, 오래전에 인도된 건물은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하자 종류 | 기간 |
|---|---|
| 주요구조부·지반공사 | 10년 |
| 구조상·안전상 하자 | 5년 |
| 기능상·미관상 하자 | 3년 |
| 마감공사 하자 | 2년 |
| 기산일 전 발생 하자 | 5년 |
| 하자로 멸실·훼손 | 그날부터 1년 |
- 주요구조부·지반공사
- 기간: 10년
- 구조상·안전상 하자
- 기간: 5년
- 기능상·미관상 하자
- 기간: 3년
- 마감공사 하자
- 기간: 2년
- 기산일 전 발생 하자
- 기간: 5년
- 하자로 멸실·훼손
- 기간: 그날부터 1년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아파트 하자 배상채권 양도 대응 순서
- 하자 목록 분류 - 하자를 주요구조부, 구조·안전, 기능·미관, 마감으로 나눕니다. 하자마다 제척기간이 다릅니다.
- 기산일 확인 - 세대별 인도일과 공용부분 사용검사일을 확인합니다. 만료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양도 계약 체결 - 구분소유자별로 배상채권 양도계약서를 받습니다. 권리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 청구 문구 넣은 통지 - 양도 통지서에 양수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행 청구를 함께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만료 전 소 변경 - 제척기간 만료 전에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거나 새로 소를 냅니다. 만료 뒤 변경은 권리 소멸 항변을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자가 회생에 들어갔거나 시공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준공 시기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에는 사용검사 서류와 분양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하자 분류
종류별 기간 확인
- 2
양도 계약
구분소유자별 계약서
- 3
청구 문구 통지
이행 청구 뜻 포함 내용증명
- 4
만료 전 소 변경
양수금 청구로 변경
실무상 착안점
하자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채권을 넘겨받고 양도 통지만 보내면 기간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지만으로는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보아, 소를 바꾼 날이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일부 하자 청구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반대의견이 있을 만큼 다툼이 컸던 쟁점이지만 지금은 다수의견이 실무 기준입니다.
기록은 하자마다, 세대마다 남겨야 합니다. 세대별 인도일, 공용부분 사용검사일, 하자 종류별 발생 시기, 양도계약서 작성일, 통지서 도달일, 소 변경 신청서 제출일을 하나의 표로 관리해야 제척기간 항변에 맞설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반드시 이행 청구 문구를 넣습니다.
이 표는 판결 금액을 좌우합니다. 기간을 넘긴 하자 항목은 감정 결과가 있어도 배상 대상에서 빠지고, 남은 항목만 판결 금액에 들어갑니다. 판결 뒤 분양자 재산을 압류할 때도 세대별 양도 채권 목록이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 종류별 제척기간표를 먼저 만들고 이행 청구를 담은 양도 통지로 권리 행사 시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자 조사 보고서, 세대별 인도일과 사용검사일 자료, 구분소유자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하자별 제척기간·권리 행사 시점·소 변경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 민법 제450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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