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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분양보증 기관이 분양을 이어받은 건물, 사용승인 뒤 생긴 하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분양보증 기관이 분양이행을 맡아 건물을 완성했다면 집합건물법상 분양자로서 사용승인 뒤에 생긴 하자까지 담보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판례(2013다66287)가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을 분양자로 보았고,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가 하자 종류별 존속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인도일과 사용승인일을 확인해 하자 종류별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기한

전유부분 하자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 하자는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하자 종류에 따라 2년·3년·5년·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일이 지나 생긴 하자라고 해서 분양자 책임이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승인 뒤에 드러난 하자도 존속기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지만 시행사가 공사 도중 부도가 나 분양보증 기관이 분양이행을 맡아 2024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입주했고, 2025년 겨울 욕실 벽 타일이 들뜨고 창호 틈으로 물이 스며드는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보증 기관은 「사용승인 뒤 생긴 하자이고 보수보증 기간 문제」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A씨는 보증 기관에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보증 기관이 분양을 이어받았으면 하자 책임도 지나요?

네, 시행사가 파산 등으로 공사를 못 해 분양보증 기관이 분양이행을 맡아 건물을 완성했다면 그 보증 기관이 집합건물법상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287 판결은 공사를 마치지 못한 시행사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분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공사를 맡은 주택분양보증인을 분양자로 보는 것이 수분양자 보호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분양이행 사례 시간 흐름
  1. 2022년

    분양계약

  2. 공사 중

    시행사 부도, 보증 기관 분양이행

  3. 2024. 3.

    사용승인(공용부분 기산일)

  4. 2024. 5.

    입주(전유부분 기산일)

  5. 2025년 겨울

    타일·창호 하자 발견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그 내용에는 민법의 도급인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사용승인 뒤에 생긴 하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구분소유자는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 전에 생긴 하자뿐 아니라 그 뒤에 생긴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이 이 원칙을 세웠고, 2013다66287 판결은 분양이행을 한 보증인이 주택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까지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얼마인가요?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하자 종류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2년에서 5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기산일 전에 생긴 하자는 5년입니다. 기산일 뒤에 생긴 하자는 구조상·안전상 하자 5년, 건축설비·창호 같은 기능상·미관상 하자 3년, 마감공사처럼 발견과 보수가 쉬운 하자 2년입니다.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2026. 9. 30. 기준)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
존속기간: 10년
기산일 전에 생긴 하자
존속기간: 5년
구조상·안전상 하자
존속기간: 5년
건축설비·창호 등 기능상·미관상 하자
존속기간: 3년
마감공사 등 보수가 쉬운 하자
존속기간: 2년
하자로 멸실·훼손된 경우
존속기간: 그날부터 1년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기간은 전유부분이면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이면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셉니다. 하자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원안 판결은 이 존속기간 조항이 생기기 전 구법 사건이어서, 지금 분양받은 건물은 이 기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도 함께 청구하나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분양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의 손해배상 청구와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보수 청구는 요건과 기간이 서로 달라서,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분양보증인 하자담보 청구 대응 순서

  • 분양자 확인 - 분양계약서와 분양이행 안내문에서 누가 분양이행을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보증 기관이면 그 기관이 청구 상대가 됩니다.
  • 하자 발생 시점 기록 - 하자를 처음 발견한 날짜와 사진을 남깁니다. 사용승인 전후 어느 쪽 하자인지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존속기간 계산 - 인도일과 사용승인일에서 하자 종류별 기간을 셉니다. 기간이 가장 짧은 마감 하자부터 챙깁니다.
  • 하자 통지·보수 요구 - 내용증명으로 하자 내용과 보수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권리를 행사한 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하자 감정·소송 - 보수가 되지 않으면 감정으로 보수비를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하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이행 전에 이미 하자가 있었거나 원래 시행사 시절 분양계약에 별도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보증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이행 사건에서 수분양자들은 「원래 시행사가 망했으니 하자는 누구에게도 못 묻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공사를 이어받아 끝낸 보증 기관이 분양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용승인 뒤에 생긴 하자도 청구 대상입니다. 청구 상대를 바로 잡는 것만으로 사건의 절반이 정리됩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마감 하자는 2년, 기능상 하자는 3년이어서 인도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자를 처음 발견한 날짜의 사진,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 내용증명 도달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하자가 기간 안에 생겼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감정인이 보수비를 산정할 때 하자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 세대가 같은 하자를 겪는다면 기록을 한데 모아 공동으로 청구하는 편이 감정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양자와 시공자 중 청구 상대를 먼저 확정하고 하자 종류별 존속기간을 계산한 뒤 감정과 소송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 분양이행 안내문, 하자 사진, 인도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상대가 보증 기관인지·하자 종류별 존속기간이 남았는지·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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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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