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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시공사가 하자를 남기고 계약이 해제됐으면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시공사가 지은 부분의 미시공·부실시공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증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선고한 2024다297643 판결에서 하자보수보증을 따로 두었어도 하자 손해가 계약보증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의 보험금액과 약관의 보상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공사와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과 보험금액부터 확인하고, 해제 통지서와 하자 사진을 갖춰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십시오. 보증 대상은 증권에 적힌 주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따로 받았다고 해서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는 하자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자보수보증이 별도로 있어도 계약보증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억원에 맡기면서,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시공사는 1단계 신축공사는 마쳤지만 추가 공사비 다툼 끝에 2단계 증축공사를 거부했고, B씨는 2025년 6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시공사가 지은 부분의 미시공·부실시공 하자로 6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B씨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증보험회사는 지급하면서도, 시공사는 「하자는 계약보증 대상이 아니다」라며 구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지은 부분의 하자 손해도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보상되나요?

네, 시공사가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에 미시공·부실시공 하자가 생겨 건축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증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7643 판결은 「공사를 끝내지 않은 것」과 「끝냈지만 하자가 있는 것」을 나눠 하자 손해를 제외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시공 부분 하자 손해공사 미완성과 구별, 보증 대상 아님주계약 불이행 손해로 보증 대상
하자보수보증 별도 존재하자는 하자보수보증 영역계약보증 책임 면제 안 됨
결론구상 의무 없음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7643 판결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사건 약관도 시공사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했고, 시공 부분의 하자 손해를 따로 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관이라면 하자 손해도 보증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약관이 인용하는 보험증권, 주계약 내용을 종합해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관에 하자 손해를 명시적으로 빼는 조항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과 약관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따로 받았으면 계약보증 대상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은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는 것을 보증하고, 이행 과정에서 시공사의 책임으로 건축주에게 채무를 지게 되면 그 이행까지 보증합니다. 계약보증 대상 가운데 일부를 하자보수보증처럼 따로 다룬다고 해서 원래 계약보증 대상인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시공사는 책임을 벗나요?

아닙니다. 보증보험계약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보증채무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회사는 시공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보증보험회사가 계약보증금 한도인 5,100만원을 지급한 뒤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하자 손해가 보증 대상이 아니라며 구상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구상 금액이 얼마로 정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계약보증금 한도에서 지급되므로,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시공사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의 보증보험 규정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증권·약관 확인 - 보증 내용, 보험금액, 보증기간, 주계약을 확인합니다. 보험사고와 보상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해제 통지 정리 - 시공사에게 보낸 해제 통지서와 도달일을 확보합니다. 해제 시점이 보험사고 발생 시점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하자 손해 입증 - 하자 사진, 감정서, 보수 견적서로 미시공·부실시공 손해를 정리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확정 판결문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 보험금 청구 - 보증보험회사에 청구서와 자료를 냅니다. 지급 거절 사유가 오면 약관 문언과 대조합니다.
  • 초과 손해 청구 - 보험금액을 넘는 손해는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시공사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하자 손해를 빼는 조항이 있거나 공사계약 특약으로 계약보증 범위를 따로 정했다면 증권과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증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가 중간에 틀어진 건축주는 「하자는 하자보수보증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시공사나 보험회사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이행보증은 공사계약 전체의 이행을 보증하므로 이미 지은 부분의 하자 손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증권으로 청구할지는 약관 문언을 보고 정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가 찍힌 문서입니다. 해제 통지서를 보낸 날과 도달한 날, 하자를 처음 발견해 사진을 찍은 날, 감정이나 견적을 받은 날,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순서대로 남겨야 합니다. 보증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생겼는지가 이 날짜들로 판단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고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하자 손해를 확정한 판결이 있으면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청구와 시공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모두 훨씬 수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도급계약 해제와 하자를 둘러싼 손해배상·보증보험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증권과 약관의 보상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보험금 청구와 시공사에 대한 직접 청구를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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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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