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보일러 교체도 제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수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수리는 입주자가 한다」 특약이라면 임차인은 전구·수도꼭지 같은 소규모 수선만 부담하고, 보일러 교체나 누수 공사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범위를 밝히지 않은 수선 특약이 대규모 수선까지 면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고장 사진과 집주인에게 보낸 수리 요청 문자를 남겨 두십시오.
고장이 생기면 수리 전에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고장 내용과 수리 요청을 보내 두십시오.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 다툴 때 이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입주자가 한다고 적혀 있어도 보일러 교체나 누수 공사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약은 작은 수리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 10.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에 오래된 단독주택 2층을 빌리면서 「건물 수리는 입주자가 한다」는 특약에 서명했습니다. 2026. 1. 한파로 20년 된 보일러가 멈추자 업체는 교체가 필요하다며 180만원을 견적했습니다. 집주인은 특약을 이유로 K씨가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 특약이 있으면 모든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수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특약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을 고치는 소규모 수선에 그칩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은 범위를 밝히지 않은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대파손 수리,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까지 면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대규모 수선은 특약이 있어도 여전히 임대인의 몫입니다. 특약 문구가 짧고 추상적일수록 임차인의 부담 범위는 좁게 해석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소규모 수선은 어디까지인가요?
전구·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패킹, 문고리, 방충망처럼 비용이 적고 살면서 흔히 생기는 파손이 소규모 수선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일러 교체, 배관 누수 공사, 지붕·외벽 방수, 전기 배선 교체는 대규모 수선으로 봅니다.
| 수선 항목 | 부담 |
|---|---|
| 전구·형광등 교체 | 임차인 |
| 수도꼭지 패킹·문고리 | 임차인 |
| 보일러 교체 | 임대인 |
| 배관 누수 공사 | 임대인 |
| 지붕·외벽 방수 | 임대인 |
| 전기 배선 교체 | 임대인 |
- 전구·형광등 교체
- 부담: 임차인
- 수도꼭지 패킹·문고리
- 부담: 임차인
- 보일러 교체
- 부담: 임대인
- 배관 누수 공사
- 부담: 임대인
- 지붕·외벽 방수
- 부담: 임대인
- 전기 배선 교체
- 부담: 임대인
출처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특약에 「보일러 수리는 임차인 부담」처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특약이 적용됩니다. 필요비 상환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어서, 명확한 포기 특약은 유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조문을 열거하는데, 필요비 상환을 정한 제626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리비를 먼저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먼저 냈다면 임대인에게 필요비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수리를 요구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직접 수리한 뒤 영수증을 첨부해 비용을 청구합니다. 계약 종료 때 보증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비 상환청구는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수선 특약 수리비 대응 순서
- 고장 기록 - 수리 전에 사진과 동영상을 남깁니다. 고장 원인과 규모를 증명합니다.
- 수리 요청 문자 - 집주인에게 고장 내용과 수리 요청을 문자로 보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기록합니다.
- 특약 문구 확인 - 계약서 특약이 수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봅니다. 추상적이면 소규모 수선만 부담합니다.
- 견적·영수증 보관 - 업체 견적서와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필요비 상환청구의 금액 근거가 됩니다.
- 비용 청구 - 대규모 수선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 정산 때 공제를 요구합니다. 반환 후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약이 보일러·배관 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했거나 고장이 임차인의 사용 잘못으로 생겼다면 계약서 문구와 수리 업체 소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에 「수리는 입주자가 한다」는 한 줄이 있으면 임차인들은 보일러가 터져도 자기 돈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범위를 정하지 않은 특약은 작은 수리에만 미치고, 큰 공사는 여전히 집주인 몫입니다. 특약의 문구가 구체적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다툼은 기록으로 갈립니다. 고장 난 날의 사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문자, 집주인의 답변이나 무응답, 업체 견적서와 영수증이 날짜 순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요청했다면 집주인이 몰랐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정산과 반환 소송에서 쓰입니다. 대규모 수선비는 필요비로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대로 집주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려 하면 같은 사진으로 고장 원인이 노후였음을 보여 줍니다. 집을 돌려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수선비와 보증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특약 문구와 고장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수선의무의 귀속과 필요비 상환·보증금 공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고장 사진·수리 요청 문자·수리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특약의 적용 범위·대규모 수선 해당 여부·필요비 상환과 보증금 공제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52조
- 민법 제626조 제1항
- 민법 제654조
- 민법 제615조
- 민법 제626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