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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특약을 했는데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반환 전에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했다면 인테리어 공사비 같은 유익비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특약으로 포기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런 원상복구 특약을 유익비 포기 특약으로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원상복구 문구와 떼어낼 수 있는 설비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철거비를 빼겠다고 하면, 계약서의 특약 문구와 공사 전후 사진부터 확보하십시오. 특약이 어떤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상복구 비용만큼 공제되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상가 건물 1층을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에 임차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에 서명했습니다. 임대인 승인을 받아 칸막이를 새로 세우고 바닥과 전기 설비를 바꾸는 데 3,800만원을 썼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A씨는 건물 가치가 올랐으니 공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임대인은 특약을 들어 거절하면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는 약정을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특약으로 보았습니다. 공사한 부분을 자기 돈으로 되돌려 놓기로 한 사람이 늘어난 가치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약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데 무효가 아닌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민법 제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는 조문으로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부터 제647조까지를 열거하는데,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한 제626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물론 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1항)도 당사자 합의로 포기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별 특약 포기 가능 여부(2026. 9. 28. 기준)
유익비상환청구권
조문: 민법 제626조 제2항
포기 특약: 유효
필요비상환청구권
조문: 민법 제626조 제1항
포기 특약: 유효
부속물매수청구권
조문: 민법 제646조
포기 특약: 불리하면 무효
지상물매수청구권
조문: 민법 제643조
포기 특약: 불리하면 무효

출처 - 민법 제626조, 제643조, 제646조, 제652조

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제652조에 들어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에어컨·간판처럼 건물에서 떼어낼 수 있고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붙인 물건이라면 원상복구 특약과 별개로 매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바닥·벽체처럼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공사는 부속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토지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도 같은 강행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철거비·폐기물 처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공제액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견적서와 실제 지출 내역을 요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약이 없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월 내에 해야 합니다.

유익비 청구 대응 순서

  • 특약 문구 확인 -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문구가 있는지, 대상 공사가 특정돼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있으면 유익비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부속물 구분 - 떼어낼 수 있는 설비와 건물에 붙어 버린 공사를 나눕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붙인 독립 물건이면 부속물매수청구를 검토합니다.
  • 공사 전후 기록 확보 - 인수 당시 사진, 공사 견적서, 준공 사진을 모읍니다. 원상의 기준과 공제액 다툼에 쓰입니다.
  • 원상복구 범위 협의 - 임대인이 시설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는지 먼저 묻습니다. 그대로 인수하기로 합의하면 철거비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정산 요구 -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확인합니다. 근거 없는 공제는 보증금반환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약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시설물 무상 귀속」으로 적혀 있거나 임대인이 먼저 공사를 요청했다면 계약서와 협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비용 다툼을 수행합니다.

원상복구 특약이 있을 때 정산 순서
  1. 1

    특약 문구 확인

    임차인 부담 원상복구 문구와 대상 공사

  2. 2

    부속물 구분

    떼어낼 수 있는 설비는 매수청구 검토

  3. 3

    공사 전후 기록 확보

    인수 당시 사진·견적서·준공 사진

  4. 4

    원상복구 범위 협의

    시설 존치 합의 시 철거비 공제 회피

  5. 5

    보증금 정산 요구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

실무상 착안점

원상복구 특약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공사를 허락했으니 공사비는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임대인들은 「특약이 있으니 모든 청구가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유익비는 막히지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포기 약정이 무효여서 따로 남습니다. 에어컨·간판·냉동설비처럼 떼어낼 수 있는 물건의 목록을 만드는 데서 결론이 갈립니다.

다툼의 재료는 공사 시점의 기록입니다. 임대인이 공사를 승인한 문자, 공사 전 인수 상태 사진, 견적서와 준공 사진이 있어야 원상의 기준과 부속물 동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반환한 날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비용상환청구는 반환받은 날부터 6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공제액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공제하려면 실제 비용을 증명해야 하고, 임차인은 인수 당시 사진으로 원상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대금은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어 명도 협상의 조건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비용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특약 문구와 공사 전후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유익비·부속물매수청구와 보증금 공제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공사 견적서와 영수증·공사 전후 사진·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원상복구 특약의 범위·부속물매수청구 가능성·보증금 공제액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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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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