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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빌려 지은 무허가 건물도 땅주인에게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땅을 빌려 지은 건물이 허가 없이 증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도 계약 종료 때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으면 땅주인에게 건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땅주인이 불법 증축을 알고 8년 동안 차임을 받아 왔다면 등기나 이행강제금 부담만으로는 매수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 목적이 건물 소유였는지와 차임을 빠짐없이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 임대차에서 땅주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짜와 봉투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건물이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종중 소유 임야 일부를 빌려 쓰던 앞사람에게서 창고 건물을 사들이고, 종중에 매년 땅값을 내며 그 자리에서 지냈습니다. 창고는 앞사람 때부터 허가 없이 넓혀 지은 상태였고, 종중도 이를 알면서 2021년부터 연 150만원을 받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땅을 빌려 주었습니다. 2025년 종중은 땅값을 연 700만원으로 올리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씨가 응하지 않자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비우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건물을 사 달라고 맞섰지만 종중은 위반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까지 떠안게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을 빌려 지은 건물을 땅주인에게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린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났을 때 건물이 남아 있으면 땅주인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건물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 제643조가 지상권에 관한 제283조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이 권리를 정합니다. 이 청구는 형성권이라서 임차인이 의사를 표시하면 땅주인의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효과가 생깁니다.

임대차를 성실하게 지켜 온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땅값을 2기 이상 밀려 계약이 해지된 경우처럼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끝났다면 이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매수청구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허가 없이 증축한 건물도 매수청구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계약이 끝날 때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물이라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예외는 건물이 토지 임대 목적에 반하여 지어졌고 땅주인이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

매수청구가 막히는 사정과 막히지 않는 사정
구분예
막히지 않음무허가·불법 증축, 미등기
등기 곤란, 철거비용·이행강제금 위험
막힐 수 있음임대 목적에 반하고 예상 못 할 고가 건물
막힘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해지

출처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998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998(본소), 2025다220999(반소)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땅주인이 건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면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땅을 빌려 주고 8년 동안 차임을 받아 왔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다거나 철거비용·이행강제금을 떠안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수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위험은 무허가 건물이면 늘 따르는 것이고, 매수청구를 막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땅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매매대금이 얼마로 정해질지는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건물이 빌린 땅을 벗어나 땅주인의 다른 땅까지 침범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번 판결도 그런 사안에 관한 종전 판결은 건물 전체가 빌린 땅 위에 있는 경우와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구분했습니다.

등기 없이 앞사람에게서 산 건물도 매수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종전 임차인에게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사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등기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땅주인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사서 점유하는 사람은 등기가 없어도 그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땅주인이 차임을 올리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면 계약은 언제 끝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 임대차라면 땅주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차임 인상을 조건으로 한 해지 통고도 같은 기준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차임 연체 없이 끝난 임대차라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남습니다.

무허가 건물 매수청구 대응 순서

  • 계약 내용 확인 - 땅을 빌린 목적이 건물 소유인지, 기간을 정했는지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건물 소유 목적이 인정되어야 매수청구권이 생깁니다.
  • 차임 납부 기록 정리 - 매년 낸 차임의 입금일과 금액을 모읍니다. 2기 이상 연체로 해지되었다는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땅주인이 알았던 사정 수집 - 증축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이어 간 정황, 차임을 올려 받은 경위를 정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매수청구 의사표시 - 철거 소송의 답변서나 반소장, 내용증명으로 매수청구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의사가 도달한 때 매매의 효과가 생깁니다.
  • 건물 시가 감정 준비 - 계약 종료 당시 건물의 시가를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영업 수익은 매매대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빌린 땅 밖으로 나가 있거나 계약서에 원상복구·철거 특약이 따로 있으면 측량도와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철거·매수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철거 소송을 받았을 때의 흐름
  1. 1

    계약 목적 확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인지 확인

  2. 2

    해지 사유 확인

    차임 연체 해지인지, 통고 해지인지 구분

  3. 3

    매수청구 의사표시

    답변서·반소로 건물 매수를 청구

  4. 4

    시가 감정

    계약 종료 당시 건물 시가로 대금 산정

실무상 착안점

철거 소송을 받은 임차인들은 건물이 무허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매수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무허가라는 사실보다 땅주인이 그 사정을 알고도 계약을 이어 왔는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그 점을 들어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차임을 올려 받은 날짜와 금액, 땅주인이 건물을 보고 간 시점, 해지 통고서가 도달한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은 성실한 임차인이었다는 증거가 되고, 차임 인상 요구 문자는 땅주인이 건물 상태를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철거 소송에서 매수청구 항변이 받아들여질지, 반소로 낸 매매대금 청구가 인용될지를 가릅니다. 매수청구가 인정되면 철거 판결 대신 대금 지급과 건물 인도를 맞바꾸는 판결이 나고, 매매대금은 계약 종료 당시 건물 시가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철거와 매수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목적과 차임 납부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무허가 건물의 매수청구 가능성과 대금 감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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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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